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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가위원 모집D-6

왕조2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전남 순천시 · 전남

핵심 정보

모집기관
전남 순천시 · 전남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9일 18:00(근무시간 중에 한함)
모집 인원
30명 이내
주요 내용
왕조2동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선정 절차
  • 주민자치 필수교육 이수자 중 공개추첨(추첨일 별도 공지)
  • 위원 신청 ‣
  • 주민자치
  • 필수교육 이수
  • ‣ 공개 추첨 ‣ 위원 선정
  • 공개모집 미달 시에는 학교, 기관, 단체, 사업장, 주민 공동 조직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위원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증빙 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신청 방법
왕조2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방문)
문의
  • 왕조2동
  • 공고번호 : 순천시 왕조2동 공고 제2026-42호
  • 게재일 : 2026-10-15
  • 왕조2동 총무팀 (☎061-749-8403)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이수한 사람
  • 지원 자격∘ 왕조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자격∘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 지원 자격왕조2동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항(2026. 10. 15. 시행)에 따라 왕조2동에)
  • 지원 자격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 지원 자격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 지원 자격왕조2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
  • 지원 자격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접수일 현재 지방세 체납자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 왕조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자격∘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 지원 자격왕조2동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항(2026. 10. 15. 시행)에 따라 왕조2동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기관·단체 소속자는 신청 불가) (자격 제한대상)
  • 지원 자격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 지원 자격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 지원 자격왕조2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
  • 지원 자격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접수일 현재 지방세 체납자
  • 연령만 16세 이상
  • 결격주소를 두지 않은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기관·단체 소속자는 신청 불가 (자격 제한대상)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