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가위원 모집D-15무료
신장2동 주민자치회 위원(4기) 모집 공고
경기 하남시 · 경기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경기 하남시 · 경기
- 신청 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18.(수) [17일간]
- 신청 대상
- 연임 및 신규위원 희망자
- 신규위원 희망자
- 모집 인원
- 40명 (연임 및 신규위원)
- 주요 내용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정기회의와 분과 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교육 및 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공익적 활동을 수행합니다.
- 교육·평가 일정
- 2026.1.~12.20.
- 연중
- 상시
- 장소
-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 비용
- 회원가입 필요, 수강료 없음원문 확인 필요
- 수당·지원
- 무보수 명예직
- 선정 절차
- [연임] 선발(면접), [신규] 공개추첨 및 선발(면접)
- 제출 서류
- (공 통)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공 통) 주민자치교육과정 수료증
- 시 주관교육 제출 불요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사업장종사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기관·단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등
- (등록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담당 전자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 031-790-5670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연임 및 신규위원 희망자
- 신청 대상신규위원 희망자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신장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지원 자격신장2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 자격신장2동에 소재한 각급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 지원 자격「출입국관리법」제 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 지원 자격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신장2동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연령만 18세 이상
- 지역경기 거주/소재미확인
- 우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구성 비율 조절
- 결격피선거권이 없는 자, 국회·지방의회 의원, 하남시 공무원,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출처
- 원문: https://eminwon.hanam.gyeonggi.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jndinm=OfrNotAncmtEJB&context=NTIS&method=selectOfrNotAncmt&methodnm=selectOfrNotAncmtRegst¬_ancmt_mgt_no=53030&homepage_pbs_yn=Y&subCheck=Y
- 수집 경로: 위원모집알리미 · 평가위원 모집공고 모음
- 수집일: 2026.11.2(월) · 게시일: 2026.11.03
- 신청 마감: 2026.11.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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