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1/8신장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2/8신장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3/8신장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4/8신장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5/8신장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6/8신장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7/8신장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8/8
전국 평가위원 모집D-8무료

신장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경기 하남시 · 경기

핵심 정보

모집기관
경기 하남시 · 경기
신청 기간
1. 모집․접수기간: 2026. 10. 28. ~ 2026. 11. 11. [15일간]
신청 대상
  • 연임 및 신규위원 희망자
  • 신규위원 희망자
모집 인원
30명(연임 및 신규위원)
주요 내용
신장1동 주민자치회 4기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동을 수행함
교육·평가 일정
  • 2026. 1. ~12. 20.
  • 연중
  • 상시
비용
회원가입 필요, 수강료 없음원문 확인 필요
선정 절차
(연임) 선발(면접), (신규) 공개추첨 및 선발(면접)
제출 서류
  • (공 통)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공 통) 주민자치교육과정 수료증 ※ 시 주관교육 제출 불요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사업장종사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기관·단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등
  • (등록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 방법
  •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담당 전자우편 접수
  •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031-790-5424)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연임 및 신규위원 희망자
  • 신청 대상신규위원 희망자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신장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지원 자격신장1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 자격신장1동에 소재한 각급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 지원 자격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신장1동
  • 지원 자격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영주의 체류자격,F5비자)
  • 지원 자격위원 결격사유 :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하남시 재직 공무원,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지원 자격주민자치교육과정 사전 이수(교육 안내문 참조)
  • 지원 자격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모집기간 중 수료한 교육으로 수료증 제출이
  • 지원 자격가능한 것 ※ 연임위원은 3시간 이상, 신규위원은 6시간 이상
  • 지원 자격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위촉 후 3개월 이내 수료
  • 연령만 18세 이상
  • 지역경기 거주/소재미확인
  • 결격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하남시 재직 공무원,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