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7
[서울] 송파구 2026년 2차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지원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신청 기간
- 2026.10.22 ~ 2026.11.10
- 신청 대상
- 송파구에 소재한 25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송파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영업장 면적 250㎡미만 일반음식점
-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장
- 통보 전 사전 구입한 감량기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신청)이 가능, 초과분 및 기타 비용(설치비 등)에 대하여는 모두 자부담
- 감량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 미 충족 감량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조건에 맞는 감량기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입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지원 대상 가능 여부 확인‧문의 필요
- 사업장당 1대 지원(※ 공동사용 일 경우 1대만 가능)
- 선정
- 교육·평가 일정
- 2026년 11월 중 대상자 선정 통보
-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신관 8층 자원활용과
- 비용
- 무료(지원사업)
- 수당·지원
- 감량기 구입가격의 50% 지원(최대500만원/업소당 1대)
- 예산 소진 시 마지막 순위자는 잔액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기 :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 가열·건조, 발효·발효건조 및 퇴비화·사료화·부숙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감량기 중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안전인증 : 전기용품안전기준(KC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선정 절차
- 신청서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의·의결 후 사업자 선정 통보
- 제출 서류
- 구 분
- 서류 내역
- 신청서
- 제출 시
- (붙임 2)
- 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➁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서식 2)
- ➂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서식 3)
- ➃ 보조금 신청자 준수사항 확인서(서식 4)
-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 ➅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 ➆ 공인기관 품질인증서 사본(감량기 시험성적서 포함)및 KC 전기안전인증서 사본
-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 송파구청 신관 8층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감량기 설치 완료 및 구매비용 완납 관련 서류 제출
- 문의
- 송파구청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02-2147-638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 송파구 2026년 2차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지원 사업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송파구에 소재한 25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 신청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 대상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송파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 신청 대상「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영업장 면적 250㎡미만 일반음식점
- 신청 대상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장
- 신청 대상통보 전 사전 구입한 감량기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 신청 대상보조금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신청)이 가능, 초과분 및 기타 비용(설치비 등)에 대하여는 모두 자부담
- 신청 대상감량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 신청 대상미 충족 감량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신청 대상조건에 맞는 감량기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입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지원 대상 가능 여부 확인‧문의 필요
- 신청 대상사업장당 1대 지원(※ 공동사용 일 경우 1대만 가능)
- 신청 대상선정
- 지원 자격선착순에 의거 선정하되
- 지원 자격업종 및 설치장소 확인 후 선정
- 결격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업장
- 결격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 결격리스·렌탈·중고제품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 결격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감량기를 구매 또는 설치한 사업장
- 결격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격지원조건: 지원 신청 후 사업자로 선정‧통보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전액을 지불하여 감량기를 우선 구입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구입 금액의 50%을 통장으로 지급
출처
-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6&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7543
- 수집 경로: 기업마당 · 지원사업 통합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 신청 마감: 2026.11.10 23:59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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