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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7

[서울] 송파구 2026년 2차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지원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모집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신청 기간
2026.10.22 ~ 2026.11.10
신청 대상
  • 송파구에 소재한 25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송파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영업장 면적 250㎡미만 일반음식점
  •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장
  • 통보 전 사전 구입한 감량기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신청)이 가능, 초과분 및 기타 비용(설치비 등)에 대하여는 모두 자부담
  • 감량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 미 충족 감량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조건에 맞는 감량기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입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지원 대상 가능 여부 확인‧문의 필요
  • 사업장당 1대 지원(※ 공동사용 일 경우 1대만 가능)
  • 선정
교육·평가 일정
2026년 11월 중 대상자 선정 통보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신관 8층 자원활용과
비용
무료(지원사업)
수당·지원
  • 감량기 구입가격의 50% 지원(최대500만원/업소당 1대)
  • 예산 소진 시 마지막 순위자는 잔액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기 :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 가열·건조, 발효·발효건조 및 퇴비화·사료화·부숙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감량기 중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안전인증 : 전기용품안전기준(KC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선정 절차
신청서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의·의결 후 사업자 선정 통보
제출 서류
  • 구 분
  • 서류 내역
  • 신청서
  • 제출 시
  • (붙임 2)
  • 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➁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서식 2)
  • ➂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서식 3)
  • ➃ 보조금 신청자 준수사항 확인서(서식 4)
  •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 ➅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 ➆ 공인기관 품질인증서 사본(감량기 시험성적서 포함)및 KC 전기안전인증서 사본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 송파구청 신관 8층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감량기 설치 완료 및 구매비용 완납 관련 서류 제출
문의
  • 송파구청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02-2147-638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 송파구 2026년 2차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지원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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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송파구에 소재한 25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 신청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 대상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송파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 신청 대상「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영업장 면적 250㎡미만 일반음식점
  • 신청 대상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장
  • 신청 대상통보 전 사전 구입한 감량기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 신청 대상보조금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신청)이 가능, 초과분 및 기타 비용(설치비 등)에 대하여는 모두 자부담
  • 신청 대상감량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 신청 대상미 충족 감량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신청 대상조건에 맞는 감량기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입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지원 대상 가능 여부 확인‧문의 필요
  • 신청 대상사업장당 1대 지원(※ 공동사용 일 경우 1대만 가능)
  • 신청 대상선정
  • 지원 자격선착순에 의거 선정하되
  • 지원 자격업종 및 설치장소 확인 후 선정
  • 결격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업장
  • 결격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 결격리스·렌탈·중고제품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 결격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감량기를 구매 또는 설치한 사업장
  • 결격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격지원조건: 지원 신청 후 사업자로 선정‧통보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전액을 지불하여 감량기를 우선 구입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구입 금액의 50%을 통장으로 지급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