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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가위원 모집D-7무료

미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4기) 모집 공고

경기 하남시 · 경기

핵심 정보

모집기관
경기 하남시 · 경기
신청 기간
2026-11-10 D-8원문 확인 필요
신청 대상
  • 연임 및 신규위원 희망자
  • 신규위원 희망자
모집 인원
최대 40명 이내(결원 대비 예비후보자 10명 추가 선정)
주요 내용
미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4기)을 공개모집하여 주민 의견수렴, 정기회의 및 분과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교육·평가 일정
  • 2026.1.~12.20.
  • 연중
  • 상시
비용
회원가입 필요, 수강료 없음원문 확인 필요
수당·지원
무보수 명예직이나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 시 소정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선정 절차
  • [연임] 선발(면접), [신규] 공개추첨 및 선발(면접)
  • 연임 선발(면접) : 2026. 11. 24.(화) 예정
  • 신규 선발(추첨, 면접) : 2026. 11. 26.(목) ~ 11.27.(금) 예정
제출 서류
  • (공 통)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공 통) 주민자치교육과정 수료증 ※ 시 주관교육 제출 불요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사업장종사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기관·단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등
  • (등록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담당 전자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 031-790-5591
  • 붙임
  • 교육 안내문
  • 주민자치교육과정 안내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연임 및 신규위원 희망자
  • 신청 대상신규위원 희망자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지원 자격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 자격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 지원 자격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자(영주의 체류자격, F5 비자)
  • 지원 자격주민자치교육과정 사전 이수(붙임 ‘교육 안내문’ 참조)
  • 지원 자격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모집기간 중 수료한 교육으로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것 ※ 연임위원은 3시간 이상, 신규위원은 6시간 이상
  • 연령만 18세 이상
  • 지역경기 거주/소재미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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