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3
[전남광주] 무안군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담 당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신청 기간
- 2026.10.27 ~ 2026.11.06
- 신청 대상
- 통합특별시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통합특별시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통합특별시내 근해․연안․구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검토
- 확정
- 보조금 지급
- 추진상황 보고 및 정산
- 단위 수협 → 시·군
- 시·군(수협) → 어업인 시·군(수협) → 통합특별시
- 유류비 지원 신청
- 사업대상자
- 주요 내용
-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 수당·지원
-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제출 서류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상기 본인은 중동 사태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 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 상기 본인은「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구매사업정보시스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의자 거주 시·군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신청 방법
- 무안군 해양수산과
- 문의
- 무안군 해양수산과 어업생산팀 061-450-561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전남광주] 무안군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통합특별시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 신청 대상관리선
- 신청 대상「어선법」에 따라 통합특별시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통합특별시내 근해․연안․구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신청 대상검토
- 신청 대상확정
- 신청 대상보조금 지급
- 신청 대상추진상황 보고 및 정산
- 신청 대상단위 수협 → 시·군
- 신청 대상시·군(수협) → 어업인
- 신청 대상시·군(수협) → 통합특별시
- 신청 대상유류비 지원 신청
- 신청 대상사업대상자
- 지원 자격통합특별시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무안군에 주소지를 둔 관할 선적 어선, 어장 관리선
- 결격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결격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결격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결격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결격「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결격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
- 결격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결격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결격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결격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결격「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결격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
출처
-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7&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7535
- 수집 경로: 기업마당 · 지원사업 통합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 신청 마감: 2026.11.06 23:59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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