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22
[전북] 익산시 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공고
담당과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담당과
- 신청 기간
- 2026.10.29 ~ 2026.11.25
- 신청 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관련 절차 등은 시·도 지원센터(별첨)에 문의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기한 내 미인증 시 융자 사업 대상자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함(서약서 등 제출)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2순위
- 후순위
- 1∼2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후순위로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 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 수가 동일한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
- 주요 내용
-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
- 자금종류
- (시설·리모델링·운영)
- 건축물소재지
- 건축물 규모(㎡)
- 사업실적확인 총사업(투자) 계획 금액(A)
- 사업(투자) 실적 확인 금액(B)
- 교육·평가 일정
- 0000.00.00.
- ∼0000.00.00.
- 신청금액
- (통보금액, 원)
- 자금
- 사용용도
- 장소
- 익산시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계
- 비용
- 보조
- 융자
-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융자금
- 수당·지원
- 융자 지원(이차 보전)
-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 선정 절차
- 사업수요 취합 및 사업 신청
- 사업 신청 수요 취합·보고
- 융자한도액 배정 및 통지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시·군·구
- 시·도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별지 제1-2호 서식-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아닌 경우>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서
- 경영체 등의 명칭
- 자 택
- 성 명
- 직 위
- 직 장
- 주 소
- (사업장/자택)
- 신청 방법
- 익산시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계(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3층 농촌활력과)
- 문의
- 익산시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계 063-859-721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전북] 익산시 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신청 대상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관련 절차 등은 시·도 지원센터(별첨)에 문의
- 신청 대상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
- 신청 대상(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기한 내 미인증 시 융자 사업 대상자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함(서약서 등 제출)
- 신청 대상지원 우선순위
- 신청 대상1순위
- 신청 대상「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신청 대상2순위
- 신청 대상후순위
- 신청 대상1∼2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후순위로 선정
- 신청 대상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 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
- 신청 대상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 수가 동일한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
- 결격농업경영체 미등록, 보조금 부정 수급자, 타 사업 자부담 대환자, 기존 융자 미상환자 등
출처
-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3&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7596
- 수집 경로: 기업마당 · 지원사업 통합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 신청 마감: 2026.11.25 23:59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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