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카드뉴스 1/8[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카드뉴스 2/8[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카드뉴스 3/8[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카드뉴스 4/8[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카드뉴스 5/8[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카드뉴스 6/8[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카드뉴스 7/8[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카드뉴스 8/8
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8

[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담당과

핵심 정보

모집기관
담당과
신청 기간
2026.10.28 ~ 2026.11.11
신청 대상
  • 지역·품목농협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원단가 : 개소당 5억원 이내(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자 직접운영 및 공동이용)
  • 지원품목*: 논에 타작물로 재배하는 (하계) 두류, 서류, 기타곡류*, 조사료 *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기장 등
  • 사업추진중 사업계획 변경 방법》
  •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 내역상 분류항목별로 30% 이내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 승인 후 도에 보고
  • 사업부지 변경 및 분류항목별로 30%를 초과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입찰차액은 제외), 30% 적용시 변경 누계금액 적용
  • 사업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환급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 집행 가능(단, 기존 장비·시설 유지·보수 제외)
주요 내용
  • 논에 벼 이외 식량작물 또는 조사료 재배를 위한 기계장비, 보관창고(저온저장고 포함) 등의 시설장비 지원
  • 지원품목 : (하계) 논 식량작물(두류, 서류, 기타곡류), 조사료 *벼 제외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동부권 시군*에서 신청하는 신규 사업자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 동부권 이외 시군에서 신청한 신규 사업자
  • 최근 5년간 본 사업 수혜자 중 1.5배 이상 면적 확대한 사업자(제한대상은 제외)
교육·평가 일정
. . . ~ . . .
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비용
  • 확보 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농업법인 요건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수당·지원
개소당 5억원 이내 장비 지원 (도비 42%, 시군비 8%, 자부담 50%)
선정 절차
  • 신청요건
  • 및 신청규모
  • (35점)
  • 15
  • 보조사업 참여 농가수
  • 본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에 따라 배점
제출 서류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침 p.7> 참고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군산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3-454-2842 또는 읍면동 산업담당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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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지역·품목농협
  • 신청 대상영농조합법인
  • 신청 대상농업회사 법인
  • 신청 대상지원단가 : 개소당 5억원 이내(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신청 대상영농법인
  • 신청 대상농업회사법인
  • 신청 대상(사업자 직접운영 및 공동이용)
  • 신청 대상지원품목*: 논에 타작물로 재배하는 (하계) 두류, 서류, 기타곡류*, 조사료 *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기장 등
  • 신청 대상사업추진중 사업계획 변경 방법》
  • 신청 대상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 내역상 분류항목별로 30% 이내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 승인 후 도에 보고
  • 신청 대상사업부지 변경 및 분류항목별로 30%를 초과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입찰차액은 제외), 30% 적용시 변경 누계금액 적용
  • 신청 대상사업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환급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 집행 가능(단, 기존 장비·시설 유지·보수 제외)
  • 지원 자격‘27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이상 재배면적 확보 법인 등 (사업 신청시 10ha 이상 농가 약정 서류 제출)
  • 지원 자격‘27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이상 재배면적 확보 법인 등
  • 지원 자격논에 타작물로 재배하는 (하계)두류, 서류, 기타곡류*, 조사료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기장 등)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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