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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가위원 모집D-10

제6기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공고

충북 진천군 · 충북

핵심 정보

모집기관
충북 진천군 · 충북
신청 기간
2026. 10. 19.(월) ~ 2026. 11. 13.(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 대상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인원
10명이상원문 확인 필요
주요 내용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예방적 복지를 강화합니다.
  • 복지대상자에 대한 단순 사례관리 및 지역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평가 일정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제출 서류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신청서 1부
신청 방법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또는 팩스 제출
문의
  • 초평면
  • 공고번호 : 진천군 초평면 공고 제2026-15호
  • 게재일 : 2026-10-19
  •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제6기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9일 / 초평면장 / 1. 모집대상 :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2. 모집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13.(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3. 모집인원 : 10명이상 20명이하 *한쪽 성비가 60% 넘지 않게 구성 / 4. 위촉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 5. 자격조건 / 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능력과 참여할 수 있는 단체장이나 개인 / 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 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공익단체, 종교계, 우체국 등) / 라.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 마.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6. 역할 및 활동내용 / 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발굴과 육성 / 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예방적 복지강화 / 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단순 사례관리(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실시 / 라. 지역공동 협력사업 추진, 승인 및 시행지원 / 마.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복지대상자 발굴 신고 등 / 7. 접수서류 :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신청서 1부. / 8. 접수방법 (2026.11.13. 18:00까지 접수도착 분에 한함.) / 가. 방문 :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서 제출 / 나. 팩스 : 043-532-9103 / 붙임 제6기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신청서 1부. 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