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1/9
제4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2/9
제4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3/9
제4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4/9
제4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5/9
제4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6/9
제4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7/9
제4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8/9
제4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9/9
전국 평가위원 모집D-15

제4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충북 진천군 · 충북

핵심 정보

모집기관
충북 진천군 · 충북
신청 기간
2026년 11월 5일(목) ~ 2026년 11월 20일(금)
모집 인원
총 36명 & 위원 임기 2027. 1. 1. ~ 2028. 12. 31. (2년)
모집 분야
  • 마을추천 : 각 마을(행정리)에서 추천한 사람
  • 기관단체 추천 : 읍면에 있는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한 사람
  • 공개모집 : 두 추천 유형 외 지원 신청 시
주요 내용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제4기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합니다.
교육·평가 일정
위원 임기: 2027. 1. 1. ~ 2028. 12. 31. (2년)
선정 절차
  • 기본자격 ANS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 + = =
제출 서류
  •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식(추천으로 신청시) 각 1부
  • 해당 서류의 AAS 진천군청 광혜원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khl60670@korea.kr)
문의
  • 광혜원면
  • 공고번호 : 진천군 광혜원면 공고 제2026-48호
  • 게재일 : 2026-11-05
  •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모집기간 : 2026년 11월 5일(목) ~ 2026년 11월 20일(금) / 2. 모집인원 : 총 36명 ※ 위원 임기 : 2027. 1. 1. ~ 2028. 12. 31. (2년) / 3. 자격요건 : 공고 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 / - 당해 읍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 / 4. 모집부문 / - 마을추천 : 각 마을(행정리)에서 추천한 사람 / - 기관단체 추천 : 해당 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 - 공개모집 : 두 추천 유형 외 일반 주민이 지원 신청 시 / 5. 접수장소 :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43-539-8723) /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된 우편물만 유효 / - 우편 : (우)27802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86/ 이메일 : khl60670@korea.kr / ※ 방문 신청은 근무시간(평일 09:00~18:00)에 한함 / 6. 구비서류 :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식(추천으로 신청시) 각 1부 / ※ 해당 서류의 서식은 진천군청 광혜원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7. 선정방법 : 기본자격 심사를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 8. 유의사항 :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비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할 수 있음. / 9. 기타사항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043-539-8723)로 문의 바랍니다.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당해 읍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기관:
  • 지원 자격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지원 자격출입국관리 관계 Heo]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
  • 지원 자격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지원 자격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
  • 연령만 18세 이상
  • 결격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조례 제20조제1항제3부터 제6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