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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가위원 모집D-18

제4기 가북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경남 거창군 · 경남

핵심 정보

모집기관
경남 거창군 · 경남
신청 기간
2026년 11월 3일 ~ 11월 23일
주요 내용
제4기 가북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위원을 모집합니다. 공개모집 및 추천모집 후 공개추첨·선출로 선정합니다.
교육·평가 일정
위촉된 위원은 주민자치 활동 기본교육 3시간을 위촉 전 또는 위촉 후 3개월 안에 이수 (방법 추후 안내)
장소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방문접수)
선정 절차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및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공개추첨·선출을 통해 위원 선정 *해당 없을 시 미추첨
제출 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1부
  •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1부
  • 신청서(추천서)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포함) 1부
신청 방법
  •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 방문접수
문의
  •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055-940-7862)
  • 붙임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1부.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가북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치위원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3시간을 사전 이수하건, 위촉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함(교육 이수 방법 추후 안내))
  • 연령만 18세 이상
  • 결격「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결격거창군의회 의원
  • 결격「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 결격「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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