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가위원 모집D-6
제4기 도사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전남 순천시 · 전남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전남 순천시 · 전남
- 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9일 18:00(근무시간 중에 한함)
- 신청 대상
-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모집 인원
- 45명
- 주요 내용
- 도사동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대표 조직인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 선정 절차
- 주민자치 필수교육 이수자 중 공개추첨(추첨일 별도 공지)
- 위원 신청
- 주민자치
- 필수교육 이수
- 공개 추첨
- 위원 선정
- 제출 서류
- 위원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거주주민, 생활주민,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 신청 방법
- 도사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 문 : 순천시 순천만길 27(도사동 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parkhj1126@korea.kr * 이메일 접수 시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유선 확인 必
- 문의
- 도사동
- 공고번호 : 순천시 도사동 공고 제2026-31호
- 게재일 : 2026-10-15
-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박형진 (☎ 749-8358)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 대상생년월일 :
- 신청 대상전화번호 :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 도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자격∘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 지원 자격도사동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항(2026. 10. 15. 시행)에 따라 도사동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기관·단체 소속자는 신청 불가) (자격 제한대상)
- 지원 자격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 지원 자격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 지원 자격해당 읍면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
- 지원 자격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접수일 현재 지방세 체납자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이수한 사람
- 지원 자격∘ 도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자격∘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 지원 자격도사동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항(2026. 10. 15. 시행)에 따라 도사동에)
- 지원 자격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 지원 자격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 지원 자격해당 읍면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
- 지원 자격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접수일 현재 지방세 체납자
- 연령만 16세 이상
- 결격주소를 두지 않은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기관·단체 소속자는 신청 불가 (자격 제한대상)
출처
- 원문: https://eminwon.suncheon.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jndinm=OfrNotAncmtEJB&context=NTIS&method=selectOfrNotAncmt&methodnm=selectOfrNotAncmtRegst¬_ancmt_mgt_no=63913&homepage_pbs_yn=Y&subCheck=Y
- 수집 경로: 위원모집알리미 · 평가위원 모집공고 모음
- 수집일: 2026.11.2(월) · 게시일: 2026.11.03
- 신청 마감: 2026.1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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