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가위원 모집D-10
제4기 덕풍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경기 하남시 · 경기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경기 하남시 · 경기
- 신청 기간
- 2026. 10. 29. ~ 2026. 11. 13.
- 모집 인원
- 30명(연임 및 신규위원)
- 장소
-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
- 비용
- 무료
- 수당·지원
- 무보수 명예직이나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 시 회의참석수당 지급
- 선정 절차
- [연임] 선발(면접), [신규] 공개추첨 및 선발(면접)
- 제출 서류
- 0 (공 통)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Qe | 주민자치교육과정 수료증 ※ 시 주관교육 이수시 제출 필요 없음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 (사업장종사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ASIA 등
- © (기관ㆍ단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등
- © (등록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청 방법
-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담당 전자우편 접수
-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 (031-790-5077)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해당 So]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지원 자격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 자격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 지원 자격영주의 체류자격일 ASA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
- 지원 자격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영주의 체류자격, 85 비자)
- 지원 자격주민자치교육과정 사전 이수 ※붙임 “교육 안내문 참조
- 지원 자격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모집기간 중 수료한 교육으로 수료증 제출이
- 지원 자격가능한 것 ※ 연임위원은 3시간 이상, 신규위원은 6시간 이상
- 지원 자격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위촉 후 3개월 이내 수료 필수
- 연령만 18세 이상미확인
- 우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음
- 결격하남시 재직 공무원,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등은 선정 불가
- 결격하남시 재직 공무원,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출처
- 원문: https://eminwon.hanam.gyeonggi.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jndinm=OfrNotAncmtEJB&context=NTIS&method=selectOfrNotAncmt&methodnm=selectOfrNotAncmtRegst¬_ancmt_mgt_no=52928&homepage_pbs_yn=Y&subCheck=Y
- 수집 경로: 위원모집알리미 · 평가위원 모집공고 모음
- 수집일: 2026.11.2(월) · 게시일: 2026.11.03
- 신청 마감: 2026.11.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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