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단밀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1/7제4기 단밀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2/7제4기 단밀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3/7제4기 단밀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4/7제4기 단밀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5/7제4기 단밀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6/7제4기 단밀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카드뉴스 7/7
전국 평가위원 모집D-9

제4기 단밀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의성군 · 경북 게재일 : 2026-10-12

핵심 정보

모집기관
  • 의성군 · 경북
  • 게재일 : 2026-10-12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1월 12일(09:00〜18:00)
신청 대상
  •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단밀면 주민
  • 단밀면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모집 인원
  • 20명(연임위원 포함)
  • 20~25명(연임위원 포함)
교육·평가 일정
위원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임
수당·지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함
선정 절차
  •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성군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
  •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교육방법 별도 안내)
제출 서류
  • 신청서, (해당 시)단체 추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구비서류는 단밀면사무소 주민생활팀 또는 홈페이지에서 배부하며
  • 문의사항은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단밀면 담당자 전화
  • (☎054-830-5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밀면사무소 주민생활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문의
  • 추천사유
  • 상기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단밀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추천자 : (서명 또는 날인)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단밀면 주민
  • 신청 대상단밀면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지원 자격만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단밀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 지원 자격만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단밀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 지원 자격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 연령만 15세 이상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