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가위원 모집D-10
제4기 대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창원특례시청 · 경남 게재일 : 2026-10-26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창원특례시청 · 경남
- 게재일 : 2026-10-26
- 신청 기간
- 2026년 11월 02일 〜 2026년 11월 13일
- 모집 인원
- 35명
- 주요 내용
- 대산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 교육·평가 일정
-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장소
- 면적(지적통계)
- 인구
- 행정구역
- 수당·지원
- 무보수 명예직
- 제출 서류
- 신청서(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주민) 및 자필이력서, 시민자치학교 수료증 1부
- 신청 방법
-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문의
- 대산면
- 055-212-5313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대산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자격「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산면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 지원 자격대산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 자격대산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공개모집 신청 전까지 시민자치학교 교육과정 수료 필수)
- 연령만 18세 이상
출처
- 원문: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amode=view§ion=gosi¬_ancmt_mgt_no=212377
- 수집 경로: 위원모집알리미 · 평가위원 모집공고 모음
- 수집일: 2026.11.2(월) · 게시일: 2026.11.03
- 신청 마감: 2026.11.13 23:59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