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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가위원 모집D-7

제12기 홍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강원 홍천군 · 강원

핵심 정보

모집기관
강원 홍천군 · 강원
신청 기간
2026. 11. 3.(화) ~ 2026. 11. 12.(목) 18:00까지(접수 분에 한함)
신청 대상
사회보장급여법상 위촉요건 해당자 (본인 신청 또는 기관 추천)
모집 분야
  • 제12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 위원임기 : 2027. 1. 1. ~ 2028. 12. 31.(2년)
  • 본인 신청 또는 기관 추천
  • 선발방법 및 기준 : 서류심사 후 자체 심사에 의거 선발
  • 모집부문(분야별) 위원 수 초과 및 심사 기준 점수 미달 시 탈락할 수 있음
주요 내용
  • 제12기 홍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위원 모집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협의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교육·평가 일정
위원 임기: 2027.1.1.~2028.12.31.(2년)
장소
홍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홍천읍 너브내길 123, 2층) 방문 접수
수당·지원
위원은 무보수이며, 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 수당 지급 가능
선정 절차
  • 서류심사 후 자체 심사로 선발
  • 분야별 위원 수 초과 또는 기준 점수 미달 시 탈락 가능
  • 선정자 및 기관에 개별 통지
제출 서류
  • 위원 공모신청(추천)서 1부.
  • 붙임 서류 작성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홍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3, 2층)
  • ✆033-432-3207
  • 이메일접수: hcw3208@naver.com
문의
  • 복지과
  • 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6-1841호
  • 게재일 : 2026-11-02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사회보장급여법상 위촉요건 해당자 (본인 신청 또는 기관 추천)
  • 지원 자격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3항의 위촉요건 해당자 /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대표, 전문가, 분야 종사자 등 부문별 자격요건 충족
  • 결격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제4항 각 호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
  • 결격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촉 가능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