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1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1/8
회원1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2/8
회원1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3/8
회원1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4/8
회원1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5/8
회원1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6/8
회원1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7/8
회원1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카드뉴스 8/8
전국 평가위원 모집D-15

회원1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창원특례시청 · 경남 게재일 : 2026-11-04

핵심 정보

모집기관
  • 창원특례시청 · 경남
  • 게재일 : 2026-11-04
신청 기간
2026년 11월 5일 ∼ 2026년 11월 20일[15일간]
주요 내용
회원1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함
교육·평가 일정
위원 임기는 2년이며, 매월 소정의 시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함
장소
회원1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장소)
수당·지원
무보수 명예직
선정 절차
위원 추첨일 전까지 시민자치학교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최종 추첨 및 선출 명단에서 제외
제출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필이력서, 시민자치학교 수료증 사본
  • 자필이력서 1부.
  • 신청서(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주민) 및 자필이력서 각 1부, 시민자치학교 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부.
문의
  • 회원1동
  • 055-230-5224
  • 자 택:
  • 직 장: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회원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자격「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회원1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 지원 자격회원1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 자격회원1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단, 위원 추첨일 전까지 시민자치학교 수료증 복사본 제출 필수)
  • 지원 자격(미제출 시, 최종 추첨 및 선출 명단에서 제외)
  • 연령만 18세 이상
  • 결격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결격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고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