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가위원 모집D-15
회원1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창원특례시청 · 경남 게재일 : 2026-11-04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창원특례시청 · 경남
- 게재일 : 2026-11-04
- 신청 기간
- 2026년 11월 5일 ∼ 2026년 11월 20일[15일간]
- 주요 내용
- 회원1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함
- 교육·평가 일정
- 위원 임기는 2년이며, 매월 소정의 시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함
- 장소
- 회원1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장소)
- 수당·지원
- 무보수 명예직
- 선정 절차
- 위원 추첨일 전까지 시민자치학교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최종 추첨 및 선출 명단에서 제외
- 제출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필이력서, 시민자치학교 수료증 사본
- 자필이력서 1부.
- 신청서(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주민) 및 자필이력서 각 1부, 시민자치학교 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부.
- 문의
- 회원1동
- 055-230-5224
- 자 택:
- 직 장: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회원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자격「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회원1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 지원 자격회원1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 자격회원1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단, 위원 추첨일 전까지 시민자치학교 수료증 복사본 제출 필수)
- 지원 자격(미제출 시, 최종 추첨 및 선출 명단에서 제외)
- 연령만 18세 이상
- 결격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결격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고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출처
- 원문: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amode=view§ion=gosi¬_ancmt_mgt_no=212883
- 수집 경로: 위원모집알리미 · 평가위원 모집공고 모음
- 수집일: 2026.11.5(목) · 게시일: 2026.11.05
- 신청 마감: 2026.11.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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