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마감일 원문 확인
[경남] 함안군 2026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
기타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확인 시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기타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확인 시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대상
- 사업량
-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선정
- 선정평가표
- 심사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사업의 적정성 및 수행 능력
- 10
- 교육·평가 일정
-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변경 및 포기에 관한 사항
- 사업 확정 후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이행
- 담당자의 사전승인 필요
- 사업포기시 포기신청서 제출
- 사업포기자 발생시 예비순번 고득점자 대체 지원
- 장소
- 함안군 관내
- 비용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사업종료 후라도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수용 및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의하며,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 수당·지원
- 지원금액(보조금)
- 식품접객업소
- (푸드트럭, 위탁급식영업 제외),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제외)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1)
- 시설개선 비용 70%
- 선정 절차
- 선정평가표에 의거 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주기: 매월 선정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함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제출 서류
-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제1호, 제2호 서식]
- ☐ 견적서 1부
- ☐ 시설개선 동의서 1부[제3호 서식]
- ☐ 건물주 동의서 1부(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업소 중 영업주가 임차인일 경우에 한함)[제4호 서식]
-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5호 서식]
-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신청업체 및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 업소명
- 사업자구분
- 신청 방법
-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 방문접수
- 접 수 처: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055-580-3113)
- 문의
-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055-580-311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경남] 함안군 2026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사업량
- 신청 대상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 신청 대상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신청 대상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청 대상선정
- 신청 대상선정평가표
- 신청 대상심사항목
- 신청 대상배점
- 신청 대상평점
- 신청 대상사업의 적정성 및 수행 능력
- 신청 대상10
- 지원 자격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함안군 내 식품·공중위생업소
- 결격「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공고일 기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결격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결격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결격위반 건축물이나 무단 면적 확장 등의 영업장 위반 업소
- 결격노후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23~‘25),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24~‘25)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업소
- 결격(지위승계시 전 영업주가 시설 개선지원 받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 결격지원조건: 시설개선자금은 사후정산(자부담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원)
- 결격사업계획서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여부 등 현장확인 및 증빙서류 등 정산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결격공신력 있는 업체(해당 업종 면허・자격, 사업자등록 등)를 통한 시공
- 결격총 사업비가 지원 한도(부담비율 적용) 초과 시, 초과 금액 자부담
- 결격지원사업 외 용도 사용금지
- 결격지원 수혜 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 유지
- 결격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출처
-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27&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6339
- 수집 경로: 기업마당 · 지원사업 통합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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