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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마감일 원문 확인

[경기]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모집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신청 기간
모집 완료시
신청 대상
  • 반도체 포함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분야 관련 중소·중견기업
  •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방산, 로봇, 바이오
  •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 등록 기업
  •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서비스 제공기업 등
모집 인원
3개사 내외원문 확인 필요
주요 내용
  • 기술유출방지서비스 도입 및 기초컨설팅 지원
  • 공통사항
  • 기초컨설팅
  • (3개사)
  • 보안환경 점검 및 보호대책 수립
  • 기술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보안관제 서비스
  • 내부정보유출방지 서비스(30Copy)
교육·평가 일정
  • 협약체결일 ~ 2026. 11.
  • 신청서 접수
  • 선정·협약
  • 사업 수행
  • 사업 완료
  • 3.(목)~(상시모집)
비용
기업당 120만원 이내 지원(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기업부담금 발생)
수당·지원
  •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3개사 내외 (상시 모집)
  • 기초컨설팅 기업당 120만원 이내 지원(3개사) ※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선정 절차
  • (선정 방식) 상시모집 및 접수순 서류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접수가 완료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선정평가 → 현장실사 → 최종선정 진행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지원규모(3개사) 선정 완료 시 모집 종료
  • 접수순서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상 최종 제출 완료 일시를 기준으로 함
  • 신청자격, 제출서류, 중복지원 여부 등 적격성 검토 후 서류평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통해 진행)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제출 서류
  • 서류구분
  • 번호
  • 부수
  • 비고
  • 필수
  • 제출
  • 사업신청서
  • 1부
  • (별첨2) 양식 작성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직인날인한 사본. 원본은 추후 선정기업 대상 제출요청 예정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https://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해당 지원사업 신청 (기초컨설팅)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불가)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해당 지원사업에 안내된 신청 서류(별첨자료)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 각 제출 서류의 제목은 ‘(기술보호 지원사업) 제출서류명__기업명’으로 제출 요망
  • 직인 날인한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스캔본 및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별첨]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문의
  • 용인시산업진흥원 전략산업팀 031-323-4108, jahwang@ypa.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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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반도체 포함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분야 관련 중소·중견기업
  • 신청 대상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방산, 로봇, 바이오
  • 신청 대상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 등록 기업
  • 신청 대상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서비스 제공기업 등
  • 지원 자격보호대상 기술 중요성 ※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 등 평가 시 고려
  • 지원 자격기업 보유기술 및 기술보호 필요성(보유기술, 특허·인증 등)
  • 지원 자격보안 문제의 명확성 및 시급성(보안사고 또는 보안위협 경험, 고객사 보안요구 등)
  • 지원 자격보안관리 현황 및 취약성, 개선 의지
  • 지원 자격선정 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후 지원기업 최종 선정
  • 지원 자격추진일정 및 지원금 지급
  • 결격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결격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결격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결격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결격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결격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결격접수기간 및 방법
  • 결격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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