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카드뉴스 1/7[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카드뉴스 2/7[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카드뉴스 3/7[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카드뉴스 4/7[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카드뉴스 5/7[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카드뉴스 6/7[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카드뉴스 7/7
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마감일 원문 확인

[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모집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 사업공고
  • 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 악취민원 현황, 음식점 규모, 인근 주거지역 분포 현황 등 사업의 시급성 및 개선
  • 효과성 음식점 업주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주요 내용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총 공사금액 4,000만원일 시 지원금 3,600만원, 자부담 400만원
  • 최대 지원금은 3,6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총 지원금액이 3,600만원
  • 초과시 자부담금액 증가(VAT 제외)
  •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2 -
교육·평가 일정
2026. 5. ~ 2026. 12.
비용
자부담 400만원
수당·지원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 (공사비의 90% 지원, 10% 자부담)
선정 절차
  • m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조사, 3차 서류 평가위원회 실시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지자체, 진흥원 홈페이지 사업장 ➝ 진흥원 진흥원
  • 승인통보 및 협약체결
제출 서류
  •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 34 -
신청 방법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문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031-985-0586, one@ggeea.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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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 신청 대상사업공고
  • 신청 대상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 신청 대상악취민원 현황, 음식점 규모, 인근 주거지역 분포 현황 등 사업의 시급성 및 개선
  • 신청 대상효과성 음식점 업주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원 자격서면 평가(정성적 평가) 100점
  • 지원 자격개선효과
  • 지원 자격(20점)
  • 지원 자격개선목적 및 개선방식 적절성(지자체 민원횟수 반영)
  • 지원 자격악취·미세먼지 환경개선 효과성
  • 지원 자격기술의 적합성
  • 지원 자격(40점)
  • 지원 자격설계의 적정성 및 기능성
  • 지원 자격신기술 및 고도처리 기술
  • 지원 자격검증된 환경시설 여부
  • 지원 자격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의 용이성
  • 지원 자격공사비용의 적정성
  • 지원 자격(40점)
  • 지원 자격설계서 내역에 대한 산출의 적정성
  • 지원 자격산출물량 및 산출금액의 적정성
  • 지원 자격사업비 절감 및 공사금액의 경제성
  • 지원 자격자료 신뢰성 및 계획서 작성 성실도 (1순위 : 심사 평가점수 높은 순 선정) (2순위 : “1순위”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파트, 주택 등 주거건물이 인접한 사업장 우선) (3순위 : “1, 2순위”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 우선 (지원조건 이행을 위함))
  • 지원 자격4 -
  • 지원 자격3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우대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시 주거건물 인접 사업장,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우선함
  • 결격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결격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 결격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결격보조금 지원조건
  • 결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결격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
  • 결격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 결격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
  • 결격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
  • 결격송하여야 함
  • 결격가-①.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사업장 선정
  • 결격(사업 참여기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 결격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결격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 결격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결격(사업장 선정)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결격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
  • 결격하고, 지자체는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 결격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본 지침에 의한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 결격있음. 다만 방지시설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보다 증액하여 보조금을 지원
  • 결격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본 지침에 따른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 결격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대체 가능함.
  • 결격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결격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 결격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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