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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마감일 원문 확인

[경기]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수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모집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교육·평가 일정
  • 2026.1.6. ~ 예산 소진시까지
  • 청년창업자(19세 이상 39세 이하)
  • 창업 7년 이하 청년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로 되어 있는 자.
  • 예비 청년창업자는 금융사업 절차 및 컨설팅에 대한 사전상담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수당·지원
약정 이자율 중 대출이자 1년간 2% 지원(1년 한도)
제출 서류
  • (특례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시), 금융거래확인서(기존 대출은행) 등
  • (특례보증 이차보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기타사항〕
신청 방법
  • ㆍ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특례보증)
  • ㆍ NH농협,국민,하나,신한은행(특례보증 이차보전)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031-653-8555(내선107) /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57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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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연령만 19세 ~ 39세미확인
  • 지원 자격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창업 7년 이하 청년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 / 신용불량·압류·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 제외대상 아닐 것
  • 결격정부, 경기도 등 이차보전 혜택을 받은 청년 창업자
  • 결격특례보증 제외 대상자
  • 결격〔신청 및 접수〕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