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카드뉴스 1/7[경기] 포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카드뉴스 2/7[경기] 포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카드뉴스 3/7[경기] 포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카드뉴스 4/7[경기] 포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카드뉴스 5/7[경기] 포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카드뉴스 6/7[경기] 포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카드뉴스 7/7
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58

[경기] 포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포천시

핵심 정보

모집기관
포천시
신청 기간
2026.10.13 ~ 2026.12.31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교육·평가 일정
2026년 2월 ~ 2026년 12월
비용
부착비용의 60% 보조금 지원 (부가세 제외)
수당·지원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의 2]에서 정하는 시설
  •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개선계획서 개별 작성)
선정 절차
  • 공고
  • 사업신청
  • 서류검토
  • 지자체, TP 홈페이지
  • 신청업체 → TP
  • TP
제출 서류
  • 일체 하나의 파일로 scan하여 제출(제목 : OO시_사업장명 신청서)
  •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파일 제출(제목 : OO시_사업장명 회신자료)
  • 중복접수 시 선순위 자료 인정
  • 파일제목과 서류 불일치 시 사업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0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lsh6975@gdtp.or.kr로 추가 제출
  • 접수 사이트 차단 가능성이 있기에 동일 IP기준으로 3초 이내 15회 이상 접수 불가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 상 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원문 확인 필요
문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9, 510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경기] 포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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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신청 대상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신청 대상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 자격포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착대상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우대우선순위: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신규 시설(4종) > 신규 시설(5종) > 기존시설(4, 5종) 순이며 동일 시 선착순
  • 결격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결격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결격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결격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결격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결격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