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ㆍ변경 신청 공고 카드뉴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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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29

[경기] 화성시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ㆍ변경 신청 공고

담당과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경제지주

핵심 정보

모집기관
  • 담당과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 농협경제지주
신청 기간
2026.11.09 ~ 2026.12.04
주요 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 농지법 제21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사업 신청
장소
농지소재지 구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방문 접수
수당·지원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선정 절차
  • 품질검사(정기검사를 갈음하는 합동검사 포함) 결과에 따른 유기물함량·유기물대질소비·수분함량을 평가
  • 품질등급별 평가항목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음
  • 평가기준이 변경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도에 문서 통보
  • 품질등급 재평가 방법 및 절차
  • 품질등급이 격하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품질등급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료의 검사를 의뢰한 시험연구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1차 평가 때와 같이 재검사 결과에 따른 유기물함량·유기물대질소비·수분함량을 재평가
제출 서류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서식)를 작성해 제출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구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문의
  • 화성시 농업정책과 031-5189-373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경기] 화성시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ㆍ변경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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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 지원 자격등록 예정인 자만 신청할 수 있음
  • 지원 자격신청서 작성방법
  • 지원 자격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서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할 경우에는 작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표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지원 자격신청물량은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단위(포/20㎏)로 기재(단, 가축분퇴비·퇴비는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품질등급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1등급(기준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지원 자격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지원 자격공급희망업체는 경영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직접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업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선정 (당해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자격신청시기에 안내되는 비료가격은 익년도(사업연도)에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자격경영체는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농업경영정보시스템(농업e지)에서 지원하는 조합 정보 참고)
  • 지원 자격조합원인 경우에는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농협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의 조합원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지원 자격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지원 자격엽연초 조합원의 경우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체결하고, 조합별 조합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허용
  • 지원 자격신청서 제출
  • 지원 자격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10일간) 할 수 있으며, 읍·면·동의 신청서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반려·보완 기간(5일간)을 거쳐 신청서 확정·제출
  • 지원 자격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조합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
  • 지원 자격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시·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관내 경작지에 한하여 신청 접수)
  • 지원 자격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이를 관내 경영체(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와 동등한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함
  • 지원 자격「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수입업체 제외)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시·도 및 비료협동조합의 의견을 들은 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기준(비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관리기준, 공급업체별 생산능력 등 포함)을 정하여 공지)
  • 지원 자격제 외 대 상 >
  • 지원 자격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지원 자격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지원 자격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지원 자격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지원 자격2025. 12월 말까지 [별표1]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지원 자격2025년도에 농촌진흥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
  • 지원 자격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2025년도에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등급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2026년도 신규 참여업체 제외)
  • 지원 자격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및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하 ‘비료협동조합’이라 함)이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4시간 이상 받지 않은 업체(신규 참여업체 제외)
  • 지원 자격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과 후숙시설에서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 기준에 따라 제품생산) 생산업체와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조건에 맞지 않는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생석회를 혼합,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 지원 자격선정절차 등
  • 지원 자격사업 참여 공급업체 지정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 또는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지원 자격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사업 신청 개시 10일 전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농업e지)에 반영하여야 함(공급업체명, 소재지, 비종, 생산능력, 공급가능 잔량 등 신청시 참고자료 포함) (업체의 생산능력은 [별표2]의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생산…
  • 지원 자격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구매가격(업체 납품가격) 및 공급가격(조합 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지원 자격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및 원료별 투입비율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적인 배상 및 환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지방비, 자부담에서 각각 동일비율로 배상 및 환수되도록 관리)
  • 지원 자격농협(시·군지부, 조합)
  • 지원 자격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내역 등을 경영체에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 확인)하고 비료 공급 실시(1∼12월)
  • 지원 자격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 지원 자격등록 예정인 자만 신청할 수 있음
  • 지원 자격신청서 작성방법
  • 지원 자격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서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할 경우에는 작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표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지원 자격신청물량은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단위(포/20㎏)로 기재(단, 가축분퇴비·퇴비는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품질등급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1등급(기준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지원 자격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지원 자격공급희망업체는 경영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직접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업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선정 (당해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자격경영체는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농업경영정보시스템(농업e지)에서 지원하는 조합 정보 참고)
  • 지원 자격조합원인 경우에는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농협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의 조합원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지원 자격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지원 자격엽연초 조합원의 경우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체결하고, 조합별 조합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허용
  • 지원 자격신청서 제출
  • 지원 자격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10일간) 할 수 있으며, 읍·면·동의 신청서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반려·보완 기간(5일간)을 거쳐 신청서 확정·제출
  • 지원 자격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조합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
  • 지원 자격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시·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관내 경작지에 한하여 신청 접수)
  • 지원 자격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이를 관내 경영체(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와 동등한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함
  • 지원 자격「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수입업체 제외)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시·도 및 비료협동조합의 의견을 들은 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기준(비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관리기준, 공급업체별 생산능력 등 포함)을 정하여 공지)
  • 지원 자격제 외 대 상 >
  • 지원 자격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지원 자격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지원 자격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지원 자격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지원 자격2026. 12월 말까지 [별표1]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지원 자격2026년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
  • 지원 자격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및 한국바이오비료협동조합(이하 ‘비료협동조합’이라 함)이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4시간 이상 받지 않은 업체(신규 참여업체 제외)
  • 지원 자격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과 후숙시설에서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 기준에 따라 제품생산) 생산업체와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조건에 맞지 않는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생석회를 혼합,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 지원 자격선정절차 등
  • 지원 자격사업 참여 공급업체 지정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 또는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지원 자격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사업 신청 개시 10일 전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농업e지)에 반영하여야 함(공급업체명, 소재지, 비종, 생산능력, 공급가능 잔량 등 신청시 참고자료 포함) (업체의 생산능력은 [별표2]의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생산…
  • 지원 자격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구매가격(업체 납품가격) 및 공급가격(조합 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지원 자격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및 원료별 투입비율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적인 배상 및 환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지방비, 자부담에서 각각 동일비율로 배상 및 환수되도록 관리)
  • 지원 자격농협(시·군지부, 조합)
  • 지원 자격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내역 등을 경영체에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 확인)하고 비료 공급 실시(1∼12월)
  • 우대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 비료 사용 체계 개선 실증지구 조성사업 참여농가에 우선순위 부여
  • 결격신청농지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