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392
[경기] 화성시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신청 기간
- 2026.10.26 ~ 2027.11.30
- 신청 대상
-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규모 기준’ 이하인 제조업 중소기업
- 50인 이하: 적합
- 50인 이상: 부적합
- 적 합 ☐
- 부적합 ☐
- 구매 용품 적격성
- 구매하려는 용품의 국가 안전 인증 여부
- 인증: 적합
- 미인증: 부적합
- 법적 근거 타당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치사항 포함
- 주요 내용
- 산업안전지킴이의 현장진단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시설 개선 및 물품 구매를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도모함.
- 교육·평가 일정
- 유형별 안전품목 신청 및 선정심사는 6월(1차)과 10월(2차)에 진행되며, 구매 및 설치 후 담당자 방문점검은 7월~11월, 정산서류 제출 및 지급은 8월(1차)과 12월(2차)에 수행됨
- 장소
- 화성시 관내
- 수당·지원
- 지급
- 선정 절차
- 소방 및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 (적격심사) 세 가지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 실시
- (정성평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 원회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
- 선 정 평 가 표(안) >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제출 서류
- 목록
- 비 고
-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2]
-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안전점검 참여여부
- 서식 1]에 해당시 표시
- 공장등록증명서
-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원문 확인 필요
- 문의
- 화성산업진흥원 안전지원팀 031-278-6466, mi33korea@hsbiz.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경기] 화성시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 신청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규모 기준’ 이하인 제조업 중소기업
- 신청 대상50인 이하: 적합
- 신청 대상50인 이상: 부적합
- 신청 대상적 합 ☐
- 신청 대상부적합 ☐
- 신청 대상구매 용품 적격성
- 신청 대상구매하려는 용품의 국가 안전 인증 여부
- 신청 대상인증: 적합
- 신청 대상미인증: 부적합
- 신청 대상법적 근거 타당성
- 신청 대상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치사항 포함
- 지원 자격일반개선형
- 지원 자격260개사
- 지원 자격(기업당 최대 100만원)
- 지원 자격일상적 사고예방 및 경미하나 반복적 위험
- 지원 자격요인을 보유한 사업장
- 지원 자격개인보호구(PPE), 방호덮개 등 소규모 위험요인 개선 물품 (별첨1]참고)
- 지원 자격산업안전지킴이
- 지원 자격현장점검 필수
- 지원 자격화재예방형
- 지원 자격50개사
- 지원 자격(기업당 최대 500만원)
- 지원 자격화재취약요소가 있는 사업장
- 지원 자격화재 위험 공정 등 안전시설 보완
- 지원 자격(소화기․자동화재감지기․비상경보장치 설치 등) (별첨2]참고)
- 지원 자격위험성평가지원사업
- 지원 자격2회참여 필수
- 지원 자격시설개선형
- 지원 자격10개사
- 지원 자격(기업당 최대 1000만원)
- 지원 자격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이
- 지원 자격높으며, 위험성평가 결과
- 지원 자격고위험에 해당되는 사업장
- 지원 자격추락․끼임․절단 등 중대위험요인
- 결격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체납자
- 결격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결격정부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부정수급 등)
- 결격진흥원 또는 유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및 대표
- 결격선정취소 대상
- 결격사업 추진 도중 회사 주소가 화성시 외로 변경된 경우
- 결격지원사업 신청서 내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결격신청 물품·공사가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된 경우
- 결격기타유의사항: 지원금액이상의 품목선택시 자부담포함하여 신청 가능
- 결격사업유형별 1개 품목만 신청 가능함
- 결격수량과 관계없이 최대 지원 한도 금액까지 지원함
- 결격사업유형이 확정되면 품목이 변경되더라도 유형별 지원금액만 가능함
- 결격지원 품목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된 내용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함 (불가항목 :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안전·환경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 결격인테리어 개선,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지원불가)
- 결격❏ 지원내용 및 금액(공급가액 기준)
- 결격지원유형
- 결격지원액
출처
-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9&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7492
- 수집 경로: 기업마당 · 지원사업 통합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 신청 마감: 2027.11.30 23:59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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