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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10

[경기] 안성시 2026년 도시재생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성남ㆍ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모집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신청 기간
2026.10.23 ~ 2026.11.13
신청 대상
  • 세부요건
  • 신규상인 초기
  • 창업
  • 안성시 거주 또는 안성시 소재
  • 사업장 운영자
  • (업력 7년 이내)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 ‧ 사업장을 도시재생활성화지구(성남·옥천)내 사업기간 동안 이전 가능한 자 (기한 내 미이전 시 사업비 반환 *
  • 예비 창업
  • 제한없음
모집 인원
3명원문 확인 필요
모집 분야
  • 신규상인(2) 초기창업 및 예비창업자
  • 단, 기존 상권보호 및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기존입점상가와 동일메뉴 지양
  • 기존상인(1) 경영환경개선 가능한 6070거리 내 입점중인 상인 창업자 구분
주요 내용
  • 추진시기
  • 사업비(천원)
  • 보조금
  • 인테리어 공사
  • 입구 출입문 리모델링
  • 바닥 도장 및 가벽 설치
  • 대규모 설비 구입
  • (필수시설에 한함)
교육·평가 일정
  • 보조금 교부일 ~ 2027. 06. ※사정에 따라 기간변동 가능
  • 내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완료 필수
장소
안성시청 제2별관 1층 도시정책과
비용
  • 홍보물 제작
  • 홍보전단 및 명함 제작
  • 블로그 마케팅
  • 지역 커뮤니티 바이럴 마케팅
수당·지원
  • 3명(팀)[신규상인 2, 기존상인 1]
  • 구역 내 공실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사업화 자금 1명(팀) 20,000천원 내 지원
  • 사업자금: 리모델링, 인테리어, 대규모 기자재 설비 등 자본형성적 자금 지원
  • 밀착형 고도화 컨설팅 지원
  • 대상지구 입점(이전) 확인 후 자금 지원
  • 사업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자부담 30% 별도 의무 책정(부가가치세 포함)
선정 절차
1차 서면심사(2배수 선발) 후 2차 대면심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제출 서류
  • (공통사항) [제출서식 목록: 가~다]
  • 사업참여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추가 제출(보조금 교부 전)
  • 신규창업 관련 증빙서류
  • 예비창업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 발급) 1부.
  •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확인 폐업사실이 있는 자는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증 등의 정보내역)’ 제출
  • 초기창업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 확인) 1부.
  • (자율사항) 개인(팀)소개서 OR 포트폴리오 or 홍보 마케팅계획 등
신청 방법
  • 안성시청 제2별관 1층 도시정책과(안성시 시청길 25)
  • 접수시 사본은 이메일로 별도제출
  • 참가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or 접수처 접수
  • 접수시 사본은 이메일로 별도제출(tnfprrkawk@korea.kr)
문의
  •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재생팀 031-678-270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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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세부요건
  • 신청 대상신규상인
  • 신청 대상초기
  • 신청 대상창업
  • 신청 대상안성시 거주 또는
  • 신청 대상안성시 소재
  • 신청 대상사업장 운영자
  • 신청 대상(업력 7년 이내)
  • 신청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 신청 대상‧ 사업장을 도시재생활성화지구(성남·옥천)내 사업기간 동안 이전 가능한 자 (기한 내 미이전 시 사업비 반환 *
  • 신청 대상예비 창업
  • 신청 대상제한없음
  • 지원 자격(공통사항) 성남옥천지구의 상권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의 창업가
  • 지원 자격충족 여부, 가점 여부(실무부서 적격성 평가)
  • 지원 자격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2배수 선발
  • 지원 자격(공통사항) 성남ž옥천지구의 상권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의 창업가
  • 지원 자격구 분 지원대상 세부요건
  • 지원 자격안성시 거주 또는
  • 지원 자격안성시 소재
  • 지원 자격사업장 운영자
  • 지원 자격(업력 7년 이내)
  • 지원 자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
  • 지원 자격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 지원 자격‧ 사업장을 도시재생활성화지구(성남·옥천)내 사업기간 동안
  • 지원 자격이전 가능한 자 (기한 내 미이전 시 사업비 반환 *
  • 지원 자격제한없음: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는 자미확인
  • 지원 자격‧ 사업기간 내에 안성시 도시재생활성화지구(성남·옥천) 내
  • 지원 자격충족 여부, 가점 여부(실무부서 적격성 평가)
  • 연령만 60세 ~ 79세미확인
  • 우대상가홍보 계획서 추가 제출(골목 및 상인 연계) 시 심사를 통한 가점부여
  • 우대먹거리 관련 업종(6070거리에 있는 동일메뉴 제외)
  • 우대상가홍보 계획서 추가 제출(골목 및 상인 연계) 시 심사를 통한 가점부여
  • 우대먹거리 관련 업종(6070거리에 있는 동일메뉴 제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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