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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27

[경기] 2026년 4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모집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신청 기간
2026.10.08 ~ 2026.11.30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외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현장 확인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교육·평가 일정
2026. 1. ~ 2026. 12.
비용
  • 업체명
  • (대표자 : 성명 )
  • 소재지
수당·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최대 60%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완료 후 그린링크 서버전송 확인 필수
  • 기간 내 미부착(미전송 시) 사유불문 보조사업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m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최대 60% 지원
선정 절차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지자체, 진흥원 홈페이지
  • 사업장 ➝ 진흥원
  • 진흥원
제출 서류
  •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진흥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진흥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
  •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
  • 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신청(배출)업체
  • 설치(시공)업체
  • IoT 제조사
  • 2】
신청 방법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네이버폼 활용 (접수주소: https://naver.me/G6RwuVyu)
  • 네이버폼 서식 내에 파일제출 필요없으며, 원본서류 즉시 제출(우편, 방문)
문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031-985-048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경기] 2026년 4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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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신청 대상부착대상 외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현장 확인
  • 신청 대상「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지원 자격「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또는 설치·자가측정 면제 관련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보유
  • 결격대상 및 유의사항
  • 결격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결격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 결격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결격보조금 지원조건
  • 결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결격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
  • 결격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 결격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
  • 결격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
  • 결격송하여야 함
  • 결격가-①.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사업장 선정
  • 결격(사업 참여기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 결격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결격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 결격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결격(사업장 선정)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결격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
  • 결격하고, 지자체는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 결격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본 지침에 의한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 결격있음. 다만 방지시설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보다 증액하여 보조금을 지원
  • 결격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본 지침에 따른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 결격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대체 가능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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