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1
[경기] 2026년 3차 제조로봇 도입ㆍ실증 지원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신청 기간
- 2026.10.29 ~ 2026.11.04
- 신청 대상
- 경기도 내 제조기업(도입기업)-로봇SI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별 역할
- 구분 역할
- 도입기업
- (제조기업)
- § (제조로봇 도입) 공정 구축 및 도입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등
- § (안전인증) 도입 공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관련 안전기준 마련
- § (성능검증 수검) 로봇 도입 후, 현장평가(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 § (사업관리) 사업 진행경과 보고 및 요청자료 제출
- § (사업비)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수행
- §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5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 도입결과 사례 공유
- 공급기업
- 모집 분야
- 뿌리(기계, 금속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ㆍ항공, 섬유, 식ㆍ음료,바이오ㆍ화학, 로봇ㆍ장비 업종의 로봇공정모델 대상 공정
- 뿌리(기계, 금속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ㆍ항공, 섬유, 식ㆍ음료, 바
- 이오ㆍ화학, 로봇ㆍ장비 업종의 로봇공정모델 대상공정
- (첨부1) 로봇공정모델 실증기준 안내서(202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참조
- 주요 내용
- 경기도 내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위해 제조로봇 도입 및 실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평가 일정
- 이내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수당·지원
- 제조공장 내 로봇 설치비용(로봇 주변 설비 포함) 지원
- ’26년 로봇공정모델 단가표(첨부4) 한도 내에서 사업비 편성
- 예산한도: 도입 예정인 로봇공정모델의 기준단가(총 도입비)
- 구분 로봇공정모델을 활용한 로봇자동화 시스템 설치비용 일체
- 사업비
- 구성
- 선정 절차
- 추진사항 주요내용 비고
- 사업공고 및
- 제출 서류
- 접수
- 업로드(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구분 제 출 서 류 양식 대상 비고
- 1 사업신청서 서식1 도입 · 공급
- 2 사업계획서 (HWP, PDF 모두) 서식2 도입 · 공급
- 로봇시스템 도입 견적서
- 외주가공 등 외부용역 수반 항목은 식별 가능하도록 비고란 ‘외주’ 표기
- (고도화) 도입기업 단독 신청 과제는 도입기업이 제출
- 공급
- (도입)
- 날인 必
- 사업자등록증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테크노파크)원문 확인 필요
- 문의
- 경기테크노파크 제조로봇팀 031-505-9122, 910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경기] 2026년 3차 제조로봇 도입ㆍ실증 지원 사업 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경기도 내 제조기업(도입기업)-로봇SI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 신청 대상컨소시엄 구성별 역할
- 신청 대상구분 역할
- 신청 대상도입기업
- 신청 대상(제조기업)
- 신청 대상§ (제조로봇 도입) 공정 구축 및 도입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등
- 신청 대상§ (안전인증) 도입 공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관련 안전기준 마련
- 신청 대상§ (성능검증 수검) 로봇 도입 후, 현장평가(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 신청 대상§ (사업관리) 사업 진행경과 보고 및 요청자료 제출
- 신청 대상§ (사업비)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수행
- 신청 대상§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5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 도입결과 사례 공유
- 신청 대상공급기업
- 결격공고문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결격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결격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결격신청내용이 이미 정부 및 경기도,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수행 내용과
- 결격유사 또는 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결격도입기업이 유관사업의 참여제한 제재를 받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
- 결격인 경우
- 결격당해연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결격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결격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 결격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 결격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컨소시엄을 구
- 결격성한 경우
- 결격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 결격기타 신청자격을 미충족할 경우
- 결격9 -
출처
-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3&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7585
- 수집 경로: 기업마당 · 지원사업 통합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 신청 마감: 2026.11.04 23:59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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