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스마트 흡연부스 제작·설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카드뉴스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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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가위원 모집D-6

광명시 스마트 흡연부스 제작·설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경기 광명시 · 경기

핵심 정보

모집기관
경기 광명시 · 경기
신청 기간
2026. 11. 4.(수) ~ 11. 11.(수) 18:00까지
모집 인원
21명 이상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모집 분야
  • 대기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 금속구조물, 기계, 대기환경 중 택1
교육·평가 일정
제안서 평가일: 2026.11.26 14:00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장소
광명시보건소 2층 건강교육실
수당·지원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
선정 절차
  • 21명(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 제출 시 평가위원(예비위원 포함) 추첨
  • 평가위원 명부 구성 시 모집인원이 총 30명을 초과할 경우 각 분야별 근무경력이 긴 순서대로 균등하게 구성하며 특정 분야의 접수된 위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일 경우 모두 예비위원으로 선정
  •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다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위원회의 제적, 회피
  • 예비명부 자격 제외자(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업체에 제직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평가에서 제적함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각 1부와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학위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서명 날인 필수
  • 모든 서류 1개 파일로 제출)
신청 방법
공문(비공개 제출) 또는 이메일(원본 스캔파일 제출)
문의
건강증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등록일 : 2026-11-04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해당 분야 범위 : 금속구조물, 기계, 대기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 지원 자격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 지원 자격해당 분야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지원 자격대학에서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자
  • 지원 자격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자
  • 지원 자격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 자격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 지원 자격증명이 불분명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모든 서류는 1개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예시 : 홍길동_260601.pdf)) (제안서 평가일에 참석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바람.)
  • 지원 자격해당 분야 범위 : 금속구조물, 기계, 대기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 지원 자격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 지원 자격해당 분야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 지원 자격이상 경력자
  • 지원 자격대학에서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자
  • 지원 자격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자
  • 지원 자격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 자격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 지원 자격증명이 불분명한 경우 자격을
  • 결격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 결격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자
  • 결격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사외이사 포함)
  • 결격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청서 접수 후 제안업체와 이해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예비 명단에서 제외)
  • 결격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 결격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자
  • 결격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사외이사 포함)
  • 결격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청서 접수 후 제안업체와 이해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예비 명단에서 제외)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