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가위원 모집D-8
고양시 에너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경기 고양시 · 경기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경기 고양시 · 경기
- 신청 기간
- ○ 공고(접수) 기간 : 2026. 11. 2.(월) ∼ 11. 13.(금)(12일간)
- 신청 대상
- 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관계자, 환경·에너지 단체 임원, 에너지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 모집 인원
- 11명 이내
- 주요 내용
- 에너지 기본 시책 개발·평가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 에너지절약 민·관 협력 방안 마련 및 관련 사항 심의
- 교육·평가 일정
- 선정자 개별 통보, 위원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장소
- 방문 접수: 고양시 기후에너지과(고양원당줌시티 301호)
- 제출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청렴서약서 1부
- 중 “자기소개서” 상세히 기재 요망
- 중 “자기소개서” 상세히 기재 요망.
- 신청 방법
- 방 문 : 고양시 기후에너지과(고양원당줌시티 301호)
- 우 편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FAX : 031-8075-4944
- E-mail : parang27@korea.kr
- 문의
- 기후에너지과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관계자, 환경·에너지 단체 임원, 에너지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 우대고양시 관내 에너지 유관기관 우대
- 결격공고문 참조
- 결격「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될 경우 위촉이 제한됩니다.
- 결격‣ 피성년후견인
- 결격‣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결격‣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결격‣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결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결격「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결격첨부: [붙임 3] 자기소개서.hwpx]
- 결격붙임 3]
- 결격자 기 소 개 서
- 결격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학위 및 연구실적 국가기술자격증1))
- 결격필히 기재
- 결격자격증의 경우,
- 결격사본 제출
- 결격지원 동기
- 결격「고양시에너지위원회」위원 활동을 위한 개인적 포부
출처
- 원문: https://eminwon.goyang.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jndinm=OfrNotAncmtEJB&context=NTIS&method=selectOfrNotAncmt&methodnm=selectOfrNotAncmtRegst¬_ancmt_mgt_no=150362&homepage_pbs_yn=Y&subCheck=Y
- 수집 경로: 위원모집알리미 · 평가위원 모집공고 모음
- 수집일: 2026.11.5(목) · 게시일: 2026.11.05
- 신청 마감: 2026.11.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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