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은탄지구, 교량) 카드뉴스 1/9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은탄지구, 교량) 카드뉴스 2/9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은탄지구, 교량) 카드뉴스 3/9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은탄지구, 교량) 카드뉴스 4/9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은탄지구, 교량) 카드뉴스 5/9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은탄지구, 교량) 카드뉴스 6/9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은탄지구, 교량) 카드뉴스 7/9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은탄지구, 교량) 카드뉴스 8/9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은탄지구, 교량) 카드뉴스 9/9
전국 평가위원 모집D-3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은탄지구, 교량)

충북 진천군 · 충북

핵심 정보

모집기관
충북 진천군 · 충북
신청 기간
2026. 10. 29.(목) ~ 2026. 11. 5.(목)
모집 인원
예비위원 21명(심의위원 7명의 3배수)
모집 분야
  • 구분
  • 토목구조
  • 토목시공
  • 토질 및 기초
  • 비고
  • 예비위원 수
  • 21명
  • 9명
  • 6명
  • 평가위원 수
  • 7명
  • 3명
  • 2명
  • 신청서(전문분야 항목)에 전문 분야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구성계획 등은 모집 형편에 따라 발주처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주요 내용
  • 자격증
  • 보유현황
  • 취득년월
  • 자격증명
  • 인가·관리기관
  • 비 고
  • 저서 및
  • 논문
수당·지원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 절차
  • 추첨 전날까지 21명 이상[평가위원 수(7명)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9개 번호(평가위원 7명 + 예비평가위원 2명) 추첨
  •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 선정된 평가위원 개별 통보(미선정자는 통보 생략)
  • 위·해촉
  • 위촉 : 평가위원으로 선정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간주
제출 서류
  •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붙임1 참조)
  • 보안서약서 1부(붙임2 참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3 참조)
  • 각종 증빙서류 각 1부(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신청 방법
  • 이메일(ckdtlr12@korea.kr) 접수
  • 이메일로 제출 시 제출신청서에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제출
문의
  • 건설하천과
  • 공고번호 : 진천군 공고 제2026-1773호
  • 게재일 : 2026-10-28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은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교량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시설(토목) 직렬에 한함]
  • 지원 자격「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지원 자격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지원 자격「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학과 정교수・부교수・조교수
  • 지원 자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결격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결격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결격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결격최근 1년 이내 진천군의 공법 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결격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요건 및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선정 된 평가 위원은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업 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