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2026년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카드뉴스 1/8[강원] 철원군 2026년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카드뉴스 2/8[강원] 철원군 2026년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카드뉴스 3/8[강원] 철원군 2026년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카드뉴스 4/8[강원] 철원군 2026년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카드뉴스 5/8[강원] 철원군 2026년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카드뉴스 6/8[강원] 철원군 2026년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카드뉴스 7/8[강원] 철원군 2026년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카드뉴스 8/8
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마감일 원문 확인

[강원] 철원군 2026년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운용전원

핵심 정보

모집기관
운용전원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대상
  • 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관련)
  •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 방지시설명
  •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배출시설
  • 방지시설
모집 인원
사물인터넷(IoT) 설치 14대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주요 내용
철원군 소재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확인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게이트웨이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교육·평가 일정
2026. 3. ~ 2026. 12.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시 신청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신청 방법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직접 방문(지원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문의
  • 철원군 청정환경과 환경지도팀 033-450-469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강원] 철원군 2026년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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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 신청 대상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신청 대상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신청 대상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 신청 대상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신청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관련)
  • 신청 대상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 신청 대상방지시설명
  • 신청 대상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신청 대상배출시설
  • 신청 대상방지시설
  • 지원 자격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서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으로 설치한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자가측정 면제 관련 신청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결격5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 불가
  • 결격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IoT 측정기기는 제외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