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마감일 원문 확인
[강원] 2026년 3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신청 기간
- 모집 완료시까지
- 신청 대상
-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상 피보험자 수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비영리법인·단체에 한함)
-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단체
-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 ‣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연구기관
- 모집 인원
-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모집
- 참여청년 모집 규모: 8명
- 상기 시·군 외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은 금회 모집 대상에서 제외함
- 주요 내용
-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약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직무 기초역량 강화 등
- 온오프라인 교육 등
-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참여) 주 1회 이상 청년매니저와 정기면담 진행
- 서식 1-1] 참여기업 신청서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 기 업 명
- 대표자명
- 수당·지원
-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월 234만원)·기업 운영비(월 20만원)·멘토수당(월 15만원)·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수령처
- 인건비
- 주 40시간 기준 임금, 월 234만원
- 선정 절차
- ❶ 참여기업 모집
- (10.28~마감시)
- ❷ 참여기업 심사·선정
- (수시)
- ❸ 참여청년 모집
- (11.3.~마감시)
- 제출 서류
- 공통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통장사본
-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그밖에 지방정부 및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자체 서식 등)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참여청년 임금
-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
- 근로계약서
- 참여청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임금명세서
- 참여청년 출석부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leesr@gwep.or.kr)
- 아래 제출 서류순으로 *PDF 병합*하여 제출
- 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033-256-9574)
- 메일 제목 및 PDF 파일명 *(청년일경험)_참여기업명(지역)*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청년센터 033-256-957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강원] 2026년 3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신청 대상「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 신청 대상「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신청 대상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신청 대상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상 피보험자 수
- 신청 대상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비영리법인·단체에 한함)
- 신청 대상‣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단체
- 신청 대상‣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 신청 대상(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신청 대상‣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 신청 대상(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 신청 대상‣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연구기관
- 지원 자격위 제한사유는 일경험 기간 중에도 확인할 예정이며,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위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
- 지원 자격년 월 일
- 지원 자격대표자: 성명 (인)
- 지원 자격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귀하
- 지원 자격서식 3] 참여기업 서약서
- 지원 자격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서약서
- 지원 자격사업장명
- 지원 자격대표자명
- 지원 자격소재지
- 지원 자격사업자등록번호
- 지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실있는 일경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참여 신청이
- 우대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가점 5점
- 우대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 가점 5점
- 결격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 결격「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확인방법) 사회적기업포털 > 현황·성과 > 사회적기업 조회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중복 참여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 결격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결격예시: (참여가능)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결격다만, 이 경우에도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인건비 중복 지원은 불가
- 결격(참여불가) 국비로 지원되는 취업 지원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결격다만, 취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 결격(참여불가) 조직의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결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결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결격「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결격「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결격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결격참여가 불가능함
- 결격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 결격「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 결격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확인방법) 사회적기업포털 > 현황·성과 > 사회적기업 조회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 결격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중복 참여시 향후 일경험 사업
- 결격참여 배제)
- 결격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 결격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결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 결격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결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 결격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결격v 예시
- 결격(참여가능)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결격다만, 이 경우에도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인건비 중복 지원은 불가
- 결격(참여불가) 국비로 지원되는 취업 지원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결격다만, 취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 결격(참여불가) 조직의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결격4 -
출처
-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4&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7575
- 수집 경로: 기업마당 · 지원사업 통합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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