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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38

[대전] 2026년 창업도시 프로젝트 딥테크 스튜디오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모집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신청 기간
2026.10.28 ~ 2026.12.11
신청 대상
  • 창업도시 프로젝트 선정 기업 및 창업기업 Pool 등록 기업 중 공공기술 이전 및 도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분야
  • 별첨참고]
  • 최대 10년)
  • 딥테크 스튜디오 등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기술이전료를 지급받은 기술이전 건은 제외
  •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전지역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술을 이전 받을 예정이거나,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 해당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 1차 공고에서 대전지역 내 공공연구기관(출연연·대학 등) 기술 이전 희망기업이 부재한 경우
  • 2차 공고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
  • 2 -
  • 필수조건>
모집 인원
3개사원문 확인 필요
주요 내용
  • 이전 희망 기술 내용 작성
  • 창업 아이템
  • 신청기업
  • 기업명
  • 연구원·교원
  • 창업 여부
  • 보완 버전 신제품 출시
  • 00년 상반기
비용
기술이전료 최대 2,500만원 지원
수당·지원
  • 지원 구분 세부 내용
  • 기술 매칭 타 출연연 기술 또는 동일 기관 내 기술매칭 지원
  • 기술이전료 지원
  • (추가)공공 기술 도입에 필요한 기술이전료(선급/정액기술료) 지원
  • (기업별 최대 2,500만원)
  • 기술양도·전용실시·통상실시 및 노하우 이전 등을 포함하며,
선정 절차
요건검토 후 선정심사위원회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진행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가점여부확인서 1부(첨부양식) (필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양식) (필수)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첨부양식) (필수)
  • (예비창업자 대상)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필수)
  • 국세청 홈텍스 → 상단 [민원 증명] 탭 → [민원 증명신청/조회] 탭 내 사실 증명신청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선택
  • (창업자 대상)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자료 (해당시)
  • 가점 증빙 서류 리스트 (해당시)
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wnqkdud@ccei.kr)
문의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도시본부 지역협력혁신실 042-385-0552, wnqkdud@ccei.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대전] 2026년 창업도시 프로젝트 딥테크 스튜디오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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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창업도시 프로젝트 선정 기업 및 창업기업 Pool 등록 기업 중 공공기술 이전 및
  • 신청 대상도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분야
  • 신청 대상별첨참고]
  • 신청 대상최대 10년)
  • 신청 대상딥테크 스튜디오 등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기술이전료를 지급받은 기술이전 건은 제외
  • 신청 대상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전지역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술을
  • 신청 대상이전 받을 예정이거나,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신청 대상해당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 신청 대상1차 공고에서 대전지역 내 공공연구기관(출연연·대학 등) 기술 이전 희망기업이 부재한 경우
  • 신청 대상2차 공고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
  • 신청 대상2 -
  • 신청 대상필수조건>
  • 우대1 2026년 연내 투자유치 기업
  • 우대2 2026년 설립(예정) 연구소 기업
  • 우대3 기술이전 2건 이상 완료(실적 보유) 기업
  • 우대4 -
  • 결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결격(※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결격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결격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 결격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출 서류를 위·변조한 기업
  • 결격타인의 기술, 특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기업
  • 결격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거래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기업
  • 결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 결격따른 부정당업자
  • 결격기타 운영기관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결격선정 이후에도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중복 지원 등의 사실이 확인
  • 결격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결격7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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