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1/8[충남] 2026년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2/8[충남] 2026년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3/8[충남] 2026년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4/8[충남] 2026년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5/8[충남] 2026년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6/8[충남] 2026년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7/8[충남] 2026년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8/8
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13무료

[충남] 2026년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모집 공고

창업기업 제4조(재단) 재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착수계

핵심 정보

모집기관
  • 창업기업
  • 제4조(재단) 재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착수계
신청 기간
2026.10.22 ~ 2026.11.16
주요 내용
  • 사업 준비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공모 선정결과 발표 및 사업 기본사항 안내
  •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카드 발급
  • 사업비 집행 목적의 신규 계좌 발급 필수
  • 계좌발급을 위한 자료 필요시 재단에 요청
  • 협약체결
  • 협약관련 서류 제출
비용
  • 총사업비
  • 비고
  • 적절한 편성
  • 30,000,000원 (90.0%)
수당·지원
  • 전액 반납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 자체 부담금(10%)
  • 총 소요자금
  • 외주용역비
  • ICT 관광 콘텐츠 기획
  • 970
제출 서류
  • (종료 시 1회 제출)
  • 인정범위
  • 상에 거래처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미비한 경우
  • 사업관련 증빙자료로서의 효력 불인정
  • 구매품목 합계금액이
  • 5백만원 초과 시
  • 사전승인 신청서 작성, 비교견적서 1건 이상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 비교견적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적정성 검토 ※재단 문의 必
  • 외주용역비 5백만원 초과 시
  • 사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 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 사업비 집행 시 집행계획상 비목과 일치하게 집행해야 하며, 계획되지 아니한 집행건의 경우 불인정 처리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투어라즈)원문 확인 필요
문의
  •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TF 041-630-296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충남] 2026년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모집 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시장성
  • 지원 자격평가전문
  • 지원 자격(시장전문가)
  • 지원 자격기업가 및 기업체 임직원
  • 지원 자격상장기업 또는 글로벌 컨설팅사 전·현직 임·직원
  • 지원 자격신제품․신상품 전문 기획자, MD, 파워셀러
  • 지원 자격「외부감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출신
  • 지원 자격전·현직 기업대표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투자자: 엔젤, 벤처투자심사역(VC), 액셀러레이터(AC)미확인
  • 지원 자격교수: 전·현직 기업대표 또는 전문경영인 경력이 있는 대학 교수(전공 무관)미확인
  • 지원 자격유관기관: 창업관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관기관 종사자미확인
  • 지원 자격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되, 시장전문가를 전체 평가위원의 40%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로 정한다.
  • 지원 자격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스스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결격환수: 보조금(사업비)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결격5년
  • 결격전액환수: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 결격3년
  • 결격전액환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하게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결격전액환수: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 결격민사로 소추된 경우
  • 결격일시중단: 협약기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중인 경우
  • 결격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결격고의성이 있는 경우
  • 결격1년
  • 결격전액환수: 고의성이 없는 경우
  • 결격전액환수: 재단 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결격3년
  • 결격전액환수: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결격전액환수
  • 결격별도제재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