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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45

[충북] 2026년 4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핵심 정보

모집기관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신청 기간
2026.10.01 ~ 2026.12.18
신청 대상
충북에 거주하며 7년 이내 창업한 19~39세 청년 소상공인
모집 인원
300명원문 확인 필요
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수당·지원
  • 지급 확약서
  • 서식5]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 10.1. 이후 발급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또는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선정 절차
  • (선정방법)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
  • 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 예산 소진 시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우선순위 대상)
  • 구분
  • 인정기준
제출 서류
  • “PDF” 파일 변환하여 전체 합본 후 1부 제출 권고
  • 메일 발송 시 제목 『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 신청』 기재 발송 요망
  • 별도의 메일 접수 안내는 없으며, 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거나 지급일 확정 시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문 의 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6)
  • (제출서류)
  • 구분
  • 번호
  • 제 출 서 류
  • 비고
  • 필수
  • 지원신청서
  • 서식2]
신청 방법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므로 유의 바람
문의
  •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충북] 2026년 4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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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충북에 거주하며 7년 이내 창업한 19~39세 청년 소상공인
  • 연령만 19세 ~ 39세미확인
  • 지역충북 거주/소재미확인
  • 지원 자격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인 자 / 19~39세 청년 / 2019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자(7년 이내)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충북도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 / 동일사업 지원금 수령 이력이 없는 자
  • 결격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결격표준산업분류
  • 결격업 종
  • 결격33409 중
  • 결격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결격46102 중
  • 결격담배 중개업
  • 결격46209 중
  • 결격잎담배 도매업
  • 결격46333
  • 결격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결격46463 중
  • 결격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결격47640 중
  • 결격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결격47811 중
  • 결격약국, 한약국
  • 결격47859 중
  • 결격성인용품 판매점
  • 결격47911, 47912 중
  • 결격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결격47993 중
  • 결격다단계 방문판매
  • 결격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결격52991 중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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