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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3

[부산] 서구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모집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신청 기간
2026.10.19 ~ 2026.11.06
신청 대상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대기업은 신청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공시 대상 기업집단’확인)
  • 지원장비
  • 수산식품 가공설비류(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 지원 제외
주요 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설치비*의 60% 지원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 비고
교육·평가 일정
2026 ~ 2027
장소
부산광역시 서구청 해양산림과(방문 접수)
비용
  • (총사업비의 40%)
  • 가능여부
  • 시설부지
  • 자가소유 상황
수당·지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설치비의 60% 지원
선정 절차
사업시행 지침 및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신청 방법
부산광역시 서구청 해양산림과(서관 1층)
문의
  • 서구청 해양산림과 051-240-450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부산] 서구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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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신청 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신청 대상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신청 대상대기업은 신청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공시 대상 기업집단’확인)
  • 신청 대상지원장비
  • 신청 대상수산식품 가공설비류(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 신청 대상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 지원 제외
  • 결격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결격「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자
  • 결격「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 결격2021년도 이후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2년간 신청 제한)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