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13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신청 기간
- 2026.10.20 ~ 2026.11.16
- 신청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포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신청한 곳
- 안내 사항
- 단, 중기부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분야별 안전등급이 D, E등급인 시장의 경우 안전등급 분야와 동일 분야 신청 시 신청점포 수 조건 없이 개별점포 단위 신청 가능
-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 「전통시장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 주요 내용
- 배점
- 가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5년, ’26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방정부에 소속된 곳(2점)
-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빈 점포 제외)의 60% 이상인 곳(2점)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2점)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60% 이상인 전통시장①60%이상~70%미만(1점), ②70%이상~80%미만(2점), ③80%이상(3점)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빈 점포 제외) 대비 30%이상인 곳(2점)
- 최대 10점
- 교육·평가 일정
- 최종 선정일로부터 ’29. 12월까지
- ’27.1월 ~ ’27. 12월
- 최종 선정일로부터 ’27년 12월까지
- ’27. 1월 ~ ’27. 12월
- 주요 사업내용
- 주요 성과
- 장소
- 전체 면적
- 전용면적
- 소방시설
- 비용
- OO
- OOO
- 10
- 11
- 수당·지원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 (목적)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
- (내용) 지역특색과 연계한 투어코스, 관광콘텐츠,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 지원
- 시장당
- 선정 절차
-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 가점(10점)으로 구성하여 평가
- (정량평가) 개최예정지를 방문하여 전시규모의 적합성, 접근 편리성 안전 등을 평가하는 현장실태조사(30점)
- 정량평가기준>
- 구분
- 시설
- 접근성
- 제출 서류
- 등에 누락·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
- 평가자료는 마지막 제출본으로 평가 진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정부보조금)을 필히 제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협약 체결 후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 ‘간접보조사업자’로서 ①e나라도움 필수사용(사업비 흐름 상시 모니터링), ②보조금관리법·국가계약법·청탁금지법 등 준수
- 동 사업 신청은 지방정부가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전자메일 등)하며, 미확인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필수
- 붙임1
- 사업 신청서
- 붙임2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세부 신청방법은 (별첨1) 파일의 「참고3 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참고
- 세부 신청방법은 (별첨2) 파일의 「참고2 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참고
-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는 공단으로 직접 이메일 제출(mkt@semas.or.kr)
- 세부 신청방법은 (별첨3) 파일의 「참고3 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참고
- 신청기간 내 광역지방정부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서류*를 공문 발송 필수
- 별첨4 파일의 [붙임1] ~ [붙임5] 문서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신청·접수 목록은 전자문서 기재 후 이메일 별도 송부(expo@semas.or.kr)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특성화지원팀 042-363-7665, 7666, 7674 / (시장경영지원)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38, 7639, 7635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지원팀 042-363-7616, 7617, 7618 / (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29, 762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 신청 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 대상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포함
- 신청 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 대상「전통시장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신청 대상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신청한 곳
- 신청 대상안내 사항
- 신청 대상단, 중기부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분야별 안전등급이 D, E등급인 시장의 경우 안전등급 분야와 동일 분야 신청 시 신청점포 수 조건 없이 개별점포 단위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 신청 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 신청 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 신청 대상「전통시장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 지원 자격아래 기초역량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 지원 자격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 지원 자격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 지원 자격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
- 지원 자격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가맹점 비율 산출 시 제외[→ (별첨1) 파일의 붙임10 증빙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시스템(ogms.sbiz.or.kr)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함(가맹점 관리시스템 로그인 → 가맹업무관리 → 가맹점정보관리 → 가맹점조회 → ‘디지털 여부’ 가맹점 확인))
- 지원 자격확인을 위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시장의 요건별 충족 여부 판단
- 지원 자격현장평가
- 지원 자격30%
- 지원 자격중기부·공단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반·편의시설 보유 수준, 상인회 협조도, 화재보험, 풍수해 보험 등 샘플링 조사 실시
- 지원 자격서류·발표평가
- 지원 자격70%(서류30%발표40%)
- 지원 자격(서류) 사업의 이해, 비전/전략체계 적절성, 사업계획서 완성도 등
- 지원 자격(발표) 시장 확장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의사소통 채널, 사후관리/지속가능성 등
- 지원 자격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키울 수 있는 전략과 사업 종료 후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중점 평가
- 지원 자격가ㆍ감점사항(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 지원 자격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 자격발표평가는 상인회장 또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단, 사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참 시 공단과 협의 후 조정 가능(증빙 제출))
- 지원 자격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대상 동의하에 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지원 자격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지원 자격아래 기초역량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 지원 자격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
- 지원 자격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 자격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지원 자격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 자격현장실사 30점(정량), 유치계획서 70점(정성)을 합산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지방정부에 통보
- 지원 자격아래 기초역량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 지원 자격확인을 위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시장의
- 지원 자격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 지원 자격아래 기초역량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 지원 자격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 지원 자격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 지원 자격현장실사 30점(정량), 유치계획서 70점(정성)을 합산하여
- 우대재난지역, 안전관리 우수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및 공제·보험 가입 시장,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높은 시장 등
- 결격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
- 결격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중기부,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결격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사업주체(상인조직)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결격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최근 1년내 협약 이후 전통시장 육성사업*(舊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도 포기한 시장 (디지털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백년시장)
- 결격’27년 전통시장 육성사업(舊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중인 시장(계속사업 포함)
- 결격’15년~’26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 결격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장
- 결격’27년 상권활성화사업,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시장(계속사업 포함)
- 결격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을 지원받은 경우 (선정 후 신청 제외 대상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 (최종 선정 전, 제외요건 확인서류 제출 요청 예정) (시장경영지원(인력지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 결격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
- 결격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중기부,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결격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사업주체(상인조직)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결격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최근 1년내 협약 이후, 시장경영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시장 (선정 후 신청 제외 대상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 (최종 선정 전, 제외요건 확인서류 제출 요청 예정) (전통시장 육성 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 결격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받은 상인조직 중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조직
- 결격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중기부,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결격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사업주체(상인조직)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결격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2026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지회 (선정 후 신청 제외 대상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 (최종 선정 전, 제외요건 확인서류 제출 요청 예정)
출처
-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13&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7417
- 수집 경로: 기업마당 · 지원사업 통합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 신청 마감: 2026.11.16 23:59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