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가위원 모집D-10
2027년 제1기 삼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새로운글
여수시 · 전남 게재일 : 2026-10-19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여수시 · 전남
- 게재일 : 2026-10-19
- 신청 기간
- 2026. 11. 2.(월) ~ 11. 13.(금)
- 모집 인원
- 20명 이상 50명 이하(공개모집 60%, 추천 40%)
- 20명 이상 50명 이내
- 선정 절차
- 주민자치 필수교육 이수자 중 공개추첨
- 위원 신청/
- 주민자치 필수교육 이수
- 공개 추첨
- 위원 선정
- 주민자치 필수교육 이수방법
- 제출 서류
- 위원신청서, 교육이수증,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초본) 또는 거주주민, 생활주민,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 신청 방법
- 삼산면사무소에 방문 접수
- 문의
- 삼산면사무소 총무팀(☎061-659-1260)
- 삼산면사무소 총무팀(☎ 061-659-1260)
- 2026년 10월 19일
- 여 수 시 삼 산 면 장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 삼산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자격∘ 삼산면에 소재한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자격∘ 삼산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자로서 여수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자격∘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삼산면
- 지원 자격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자격 제한대상)
- 지원 자격「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 지원 자격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 지원 자격공개모집을 공고한 날 또는 추천받은 날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
- 지원 자격「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제3호의
- 지원 자격사유로(정치적 중립 위반의 경우) 해촉된 사람
- 연령만 17세 이하
출처
- 원문: https://www.yeosu.go.kr/www/govt/news/notify/new_notifys/new_notify?idx=80624&mode=view
- 수집 경로: 위원모집알리미 · 평가위원 모집공고 모음
- 수집일: 2026.11.2(월) · 게시일: 2026.11.03
- 신청 마감: 2026.11.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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