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마감일 원문 확인
2027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주관기관 모집공고
기술 실증(PoC) 지원(공공 DB 연계, 테스트베드 및 현업부서 협조), 레퍼런스 확보 등 과제 모집·홍보, 창업기업 선정, 실증 모더레이팅, 특화 프로그램(조달 역량 강화, 실증 인프라 연계, 인허가 획득 등 기술 고도화) 요건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기술 실증(PoC) 지원(공공 DB 연계, 테스트베드 및 현업부서 협조), 레퍼런스 확보 등
- 과제 모집·홍보, 창업기업 선정, 실증 모더레이팅, 특화 프로그램(조달 역량 강화, 실증 인프라 연계, 인허가 획득 등 기술 고도화)
- 요건
- 신청 대상
- 업력 10년 이내 기업
- 모집 인원
- 1개 기관
- 주요 내용
- 비고
- 필수
- 제출 공문
- 기관 공문
- 기관장 직인본
- (HWP 또는 PDF)
- 사업계획서
-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 교육·평가 일정
- 서류평가(~11.6.), 발표평가(~11.18.), 이의제기(~11.25.), 최종선정(~11.27.) 등
- 수당·지원
- 전담 조직 운영(평가, 사업비 관리 등), 특화 프로그램, 공공 연계 실증(PoC) 관리, 인프라 연계 등 지원
- 창업기업 80개사 내외
- 최종 지원 규모는 ’27년 창업기업 모집 이후 확정 예정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실증·협업 자금(1억 원), 특화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 평가 인센티브, 조달청 시범구매·해외실증 등 연계 지원
- 정부 첫 실증·구매 세부 지원 내용 >
- 선정 절차
- 서류평가(50%) 후 발표평가(50%)를 거쳐 최종 선정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온라인 제출(용량 100MB 제한)
- 우편 접수 불가,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필히 활용
- 사업계획 내 기재사항 증빙 등
- 발표자료
-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자료
- 해당시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된 확인서
- 민간기관
- 발표자료 미제출 기관은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 진행
-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 목차에 따라 자율 제작(별도 양식 없음)
- 신청 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로그인 → 사업신청관리 접속 → 온라인 작성 → 제출 ※ 별첨 신청 매뉴얼 참조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로그인 → 사업
- 문의
- 신산업기술창업과
- 등록일 : 2026.10.08
- 공고번호 : 제2026-581호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업력 10년 이내 기업
- 지원 자격창업기업 기술 실증과 국내외 조달시장으로 연결을 통한 실질적 판로 개척 등 조달 역랑 강화 지원기능을 보유한 전문 기관
- 지원 자격공공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미확인
- 지원 자격『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원 자격『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원 자격민간기관
- 지원 자격(단체)
- 지원 자격『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지원 자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지원 자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 지원 자격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지원 자격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 지원 자격창업기업 기술 실증과 국내외 조달시장으로 연결을 통한 실질적
- 지원 자격판로 개척 등 조달 역랑 강화 지원기능을 보유한 전문 기관
- 지원 자격구분 신청 자격
- 지원 자격공공
- 지원 자격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미확인
- 지원 자격『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원 자격『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 지원 자격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원 자격민간
- 지원 자격기관
- 지원 자격(단체)
- 지원 자격『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지원 자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지원 자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 지원 자격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지원 자격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 지원 자격이 “B“ 이상이어야 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
- 지원 자격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지원 자격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 지원 자격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결격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결격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결격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 결격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결격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진흥원 사업비 집행 관리 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사업비 집행)가 불가능한 경우
- 결격「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결격「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결격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격사업 개요
- 결격지원사업 신청을 제한
- 결격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등 정상적
- 결격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결격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결격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 결격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결격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진흥원 사업비 집행
- 결격관리 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사업비 집행)가 불가능한 경우
- 결격「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결격「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 결격배제된 경우
- 결격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격3 -
- 결격3 사업 개요
출처
- 원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71648&parentSeq=1071648
- 수집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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