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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17

2027년 초기창업ㆍ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

모집유형별 기관 당 예산(안) > 구분 일반형

핵심 정보

모집기관
  • 모집유형별 기관 당 예산(안) >
  • 구분
  • 일반형
신청 기간
2026.10.30 ~ 2026.11.20
모집 인원
  • 총 21개 기관 내외
  •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유형별 선정규모(안) >
  • 모집 유형
모집 분야
선정규모 지원 창업기업 수 비고
주요 내용
  • 비고
  • 필수
  • 제출 공문
  • 기관 공문
  • 기관장 직인본
  • (HWPX 또는 PDF)
  •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소
세종 창업진흥원 1층 컨퍼런스홀, 서울 팁스타운S2 지하 1층 유니온스퀘어
수당·지원
  • 창업기업 지원* 및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 모집·선정 지원, 협약·사업비 관리,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 필수
  • (1개)
  • 특화
  • 프로그램
제출 서류
  • 등에 누락‧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
  • 사업 운영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취소 등 조치
  • 신청기관은 타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협약은 전문기관(창업진흥원)과 신청기관 간 진행
  • 모든 사업비는 신청기관에서 일괄 관리‧집행(협력기관에 사업비 재교부 불가)
  • 협력기관과 참여기관은 단독으로 주관기관 기능을 수행하거나 “OO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된 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모집공고 설명회
  •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 창업기업 등 지원을 위한 멘토링, 자문, 교육, 기술지원, IR, 협력기관 연계 프로그램, 규제애로 해소 지원, 지역협의회비 등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프로그램 운영 사진, 서명록 등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신청 방법
  •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시스템운영팀)
  •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시스템운영팀)
문의
  • 창업진흥원 초기도약실 (초기창업패키지 관련 문의) 044-410-1831, 1834, 1862, 1864 / (창업도약패키지 관련 문의) 044-410-1860, 1865, 1866, 1867, 186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7년 초기창업ㆍ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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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연구기관, 민간기관(협·단체, 투자 전문기관 포함) 등 모든 유형의 기관
  • 지원 자격(타 기관 협력) 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은 대학, 민간 등 타 기관과 협력(컨소시엄)하여 사업신청 가능 (‘신청기관-협력기관’ 구조로 사업참여는 가능하나, 협약은 전문기관(창업진흥원)과 신청기관(1개 기관) 간 진행하며 총 사업비 관리‧집행 모두 신청기관에서 일괄 수행)
  • 지원 자격(민간기관) 기업신용등급* B이상** 신청 가능 (모집공고 게시일로부터 마감일 이내 평가 및 발급받은 확인서만 인정) (신용등급 B 이상 기준 : 기업의 신용등급이 기업신용평가등급(BB-), 회사채(BB-), 기업어음(B0) 이상인 경우)
  • 지원 자격(회계 처리) 지정은행(신한은행)에서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회계처리 가능 기관
  • 지원 자격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연구기관, 민간기관
  • 지원 자격(협·단체, 투자 전문기관 포함) 등 모든 유형의 기관
  • 지원 자격(타 기관 협력) 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하는
  • 지원 자격기관은 대학, 민간 등 타 기관과 협력(컨소시엄)하여 사업신청 가능 (‘신청기관 - 협력기관’ 구조로 사업참여는 가능하나, 협약은 전문기관(창업진흥원)과)
  • 지원 자격신청기관 (1개 기관) 간 진행하며 총 사업비 관리‧집행 모두 신청기관에서 일괄 수행
  • 지원 자격(민간기관) 기업신용등급
  • 지원 자격B이상 (*)
  • 지원 자격신청 가능 (모집공고 게시일로부터 마감일 이내 평가 및 발급받은 확인서만 인정) (신용등급 B 이상 기준 : 기업의 신용등급이 기업신용평가등급(BB-), 회사채(BB-),)
  • 지원 자격기업어음(B0) 이상인 경우
  • 지원 자격(회계 처리) 지정은행 (신한은행)에서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고, 창업
  • 지원 자격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회계처리 가능 기관
  • 결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결격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다만, 신청·접수 마감일(‘26.11.2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결격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결격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 결격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진흥원 사업비 집행 관리 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사업비 집행)가 불가능한 경우
  • 결격「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결격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 결격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격지원사업 신청을 제한
  • 결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
  • 결격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 결격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결격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등 정상적
  • 결격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다만, 신청·접수 마감일 (‘26.11.2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 결격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 결격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결격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결격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 결격4 -
  • 결격3 신청 및 접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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