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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마감일 원문 확인

2026년 연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모집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대상
  • 연천군 소재 및 연천군으로 이전 예정인 중소 · 창업기업
  • 지원근거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연천군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이전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임대업 등 제외)
주요 내용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보전하고, 창업기업의 설비투자를 특별 지원합니다.
교육·평가 일정
  • (융자금
  • 사용 기간)
  • 지원 종류
  • (우대 여부)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창업기업 설비투자
  • (우대 조건 )
수당·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시설) 대출 이차보전 및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 지원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구 분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기업별 한도
선정 절차
신청 서류 제출 후 자격 검토 및 추천,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대출 실행
제출 서류
  • 제출
  • ◾ 연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사업 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 사본
  • ◾ 주민등록초본
  •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일 경우에만 제출)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국세 납세사실증명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비과세 증명)
  • ◾ 우대·특별지원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신청 방법
연천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문의
  • 연천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031-839-228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연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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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연천군 소재 및 연천군으로 이전 예정인 중소 · 창업기업
  • 신청 대상지원근거
  • 신청 대상「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신청 대상연천군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이전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임대업 등 제외)
  • 우대없음
  • 우대연 0.5%
  • 우대연 1.0%
  • 우대연 1.0%
  • 우대이차보전율
  • 우대연 2.0%
  • 우대연 2.5%
  • 우대연 3.0%
  • 우대연 3.0% (우대항목 중복 시 기업에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하며, 실제 발생한 지원 대상 대출이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우대없음 연 0.5% 연 1.0% 연 1.0%
  • 결격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상 지원 제외 대상, 허위·부정 신청 기업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