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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대상
- 연천군 소재 및 연천군으로 이전 예정인 중소 · 창업기업
- 지원근거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연천군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이전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임대업 등 제외)
-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보전하고, 창업기업의 설비투자를 특별 지원합니다.
- 교육·평가 일정
- (융자금
- 사용 기간)
- 지원 종류
- (우대 여부)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창업기업 설비투자
- (우대 조건 )
- 수당·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시설) 대출 이차보전 및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 지원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구 분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기업별 한도
- 선정 절차
- 신청 서류 제출 후 자격 검토 및 추천,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대출 실행
- 제출 서류
- 제출
- ◾ 연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사업 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 사본
- ◾ 주민등록초본
-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일 경우에만 제출)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국세 납세사실증명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비과세 증명)
- ◾ 우대·특별지원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신청 방법
- 연천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 문의
- 연천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031-839-228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연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연천군 소재 및 연천군으로 이전 예정인 중소 · 창업기업
- 신청 대상지원근거
- 신청 대상「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신청 대상연천군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이전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임대업 등 제외)
- 우대없음
- 우대연 0.5%
- 우대연 1.0%
- 우대연 1.0%
- 우대이차보전율
- 우대연 2.0%
- 우대연 2.5%
- 우대연 3.0%
- 우대연 3.0% (우대항목 중복 시 기업에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하며, 실제 발생한 지원 대상 대출이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우대없음 연 0.5% 연 1.0% 연 1.0%
- 결격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상 지원 제외 대상, 허위·부정 신청 기업
출처
-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9&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7501
- 수집 경로: 기업마당 · 지원사업 통합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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