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카드뉴스 1/8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카드뉴스 2/8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카드뉴스 3/8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카드뉴스 4/8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카드뉴스 5/8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카드뉴스 6/8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카드뉴스 7/8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카드뉴스 8/8
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24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담당 부서 연락처

핵심 정보

모집기관
담당 부서 연락처
신청 기간
2026.09.14 ~ 2026.11.27
신청 대상
  • 필수 요건 내용 추가
  • (필수)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단, 해외 무단선점 초기대응 건의 경우 ‘지원 희망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 보유’ 요건을 국내 유효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 보유
  •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선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침해가 확인된 기업
  •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대상 국가(10개국) 및 품목(4개)
  •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주요 내용
  • 사업 참여 신청서
  • 붙임 1] 양식 참고
  • 침해 증빙자료
  • 해외 현지기업의 한류편승 제1~4유형에 해당하는 침해 증빙 자료
  • 온라인 판매링크 및 판매페이지 캡쳐 이미지 등
  • 침해 제품 오프라인 제조·유통 현장 정보, 사진 등
  • 그밖에 신청기업의 상표·디자인 등 권리 침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권리 증빙자료
교육·평가 일정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4일까지 활동
장소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 수행
비용
정부지원금 80%, 기업 현물부담 20% (기업 자부담은 인력 투입으로 대체)
수당·지원
  • 해외 현지 전문기관
  • 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
제출 서류
  • 개별
  • 현물출자확인서
  •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신청 방법
  • 수행대리인 지정: 기업이 직접 수행대리인 POOL[참고] 내 지원
  • 희망국가 수행대리인과 업무 수행 여부, 비용견적 등 세부사항 협의 수행대리인 POOL에 등록되지 않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
  • 지식재산센터로 상담 전 문의처(해외지식재산협력실)에 개별 문의 요망
  • 신청 상담: 지원 희망국가를 관할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사전
  • 상담을 통한 지원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서류 접수
  • 품목 국가 관할센터 연락처
  • 화장품,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02-6207-4069, ipcenter_help@koipa.re.kr / (관할센터) 화장품ㆍ패션(잡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센터 070-5150-2818(2814), beijing_ipcenter@koipa.re.kr / 식품ㆍ콘텐츠(엔터) 미국 LA 지식재산센터 070-5150-2844, la_ipcenter@koipa.re.kr 및 관할 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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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필수 요건 내용 추가
  • 신청 대상(필수)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 신청 대상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 신청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신청 대상「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 대상단, 해외 무단선점 초기대응 건의 경우 ‘지원 희망국가 내 유효한
  • 신청 대상지식재산권 보유’ 요건을 국내 유효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 보유
  • 신청 대상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청 대상(선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 대상「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침해가 확인된 기업
  • 신청 대상「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대상 국가(10개국) 및 품목(4개)
  • 신청 대상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