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마감일 원문 확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변경 5차)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긴급경영
- 안정자금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 연 2.0%
- 5년(2년)
- 주요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안정, 성장기반 등 다양한 유형별 자금을 공급하며 융자 방식에 따라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로 진행됩니다.
- 교육·평가 일정
- 대리대출 1월 5일, 직접대출 1월 12일 접수 시작
- 장소
-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오프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수당·지원
-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선정 절차
- 직접대출은 소진공에서 기술성·성장잠재력·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며, 대리대출은 금융기관 등에서 심사
- 신청 방법
- (소진공)
- 심사평가
- 대출 실행
- 신용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적격 여부)
-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 대출약정 체결 및
- 문의
-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등록일 : 2026.10.01
- 공고번호 : 제2026-576호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상담 가능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신청 대상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신청 대상대출한도
- 신청 대상대출금리
- 신청 대상대출기간
- 신청 대상(거치기간)
- 신청 대상긴급경영
- 신청 대상안정자금
- 신청 대상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신청 대상1억원
- 신청 대상연 2.0%
- 신청 대상5년(2년)
- 우대정책 우대(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등), 정책 배려(여성·장애인기업 등), 사회안전망, 성실상환자, 지역 격차해소 대상자
출처
- 원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71565&parentSeq=1071565
- 수집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