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마감일 원문 확인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대상
- ㅇ 태양광 시설자금 지원대상 조정
-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수상형 태양광으로 일원화
- ( ※ ➊~➍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에 지원 )
- 자금신청자 요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아래 표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대기업
- 자가소비용 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기업 중 ‘RE100 참여기업’인 대기업(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업)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 목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생산 기업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설치하는 대기업(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업)
- 주요 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및 제품 생산 시설 구매를 위한 생산자금 융자 지원
- 교육·평가 일정
- 연내 준공 및 최종인출 완료 원칙, 100kW 미만 태양광은 추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완료
- 선정 절차
- 사업계획 공고 후 자금추천 신청·접수, 센터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추천서 발급,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대여 절차 진행
- 제출 서류
- 사전작성
- ’26.3.30.(월)~’26.4.10.(금)
- (2주간)
- ’26.5.11.(월)~’26.5.22.(금)
- ’26.6.22.(월)~’26.7.3.(금)
- 신청 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누리집 접수
- ㅇ 접속경로 : 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 ㅇ 작성방법 : 자금신청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서류 첨부(제출 서류 목록은 붙임 참조)
- 접수 차수별 접수기간 2주 전부터 신청서 사전 작성이 가능하며, 사전 작성한 신청서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하여야 함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ㅇ 태양광 시설자금 지원대상 조정
- 신청 대상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수상형 태양광으로 일원화
- 신청 대상( ※ ➊~➍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에 지원 )
- 신청 대상자금신청자 요건
- 신청 대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아래 표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 신청 대상중소기업
- 신청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대상중견기업
- 신청 대상「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 대상대기업
- 신청 대상자가소비용 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기업 중 ‘RE100 참여기업’인 대기업(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업)
- 신청 대상「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 목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생산 기업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설치하는 대기업(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업)
- 결격ㅇ「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결격ㅇ「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5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지원 제외로 결정한 사업
- 결격ㅇ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일시설 중복신청 할 수 없음**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은 제외) (동일 사업이 2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제외)
- 결격ㅇ 참여제한 사업자(자금사용자, 시공업체) 및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결격ㅇ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 결격ㅇ 당해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
- 결격ㅇ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결격ㅇ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결격ㅇ 건축물 주용도가 동·식물 및 농·어업 관련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지원 제외
- 결격ㅇ 공영주차장에 자가소비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결격시설물 태양광 (주의사항 ※)
- 결격ㅇ 신청대상 설비 중‘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 공고와 별개로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1])
- 결격ㅇ 건축물 주용도가 동·식물 및 농·어업 관련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지원 제외
- 결격ㅇ 공영주차장에 자가소비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결격농촌형 태양광
- 결격농촌형 태양광
- 결격ㅇ (지목) 임야, 전, 답, 과수원 지원 제외. 단, 우사·돈사·계사·오리사는 상기의 세부 지원기준을 만족할 시 해당 지목 위에 설치 시에도 지원 가능(발전사업허가일 당시 지목 기준) ((예시)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지상형으로 태양광 설치, 과수원 지목의 창고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 모두 지원 제외)
- 결격ㅇ (동·식물시설) 축사(우사·돈사·계사·오리사는 가능)·버섯재배사·곤충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지목과 무관하게 지원 제외
- 결격수상형 태양광
- 결격(우선지원) 수상형 태양광
- 결격ㅇ 자가소비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결격신청방법 및 기간
출처
-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28&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6222
- 수집 경로: 기업마당 · 지원사업 통합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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