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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마감일 원문 확인

2026년 대전 웰컴 스테이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재공고

협업조직 No KAIST

핵심 정보

모집기관
  • 협업조직
  • No
  • KAIST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대상
  • 2025년~2026년 내 대전광역시로 주거·사무·제조 공간 이전을 (예정)완료하였거나 2026년 내에 대전광역시에 창업한 7년 이내 기업(단, 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자금지원 수혜기업의 경우 해당조건 면제)
  • 지원대상의 세부자격은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조
  • 변동사항]
  • 좌동 서류 제출
  • 도약(사무)
  • 도전(제조)
  • 임대인 사업자등록증(부동산업, 임대업 확인)
  • 임대차 계약서(또는 이전계획서/자유양식)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임차공간 증빙사진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소유 임차여부 확인용
모집 인원
  • 22개사 내외
  • 지원규모는 예산한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교육·평가 일정
협약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장소
대전광역시 일대
수당·지원
  • 대전광역시 소재 주거·사무·제조 공간 임대료 지원
  • 유형 내 복수지원 가능(최대 2개 유형, 지원한도 월 150만원 이내)
  • 유형
  • 안심(주거)
  • 재직 중인 임직원(대표자 포함)
  • 1개사 최대 3인✕월 30만원 이내
선정 절차
  • (요건검토) 신청서류 검토(증빙유무) 및 우대조건, 중복수혜 여부 확인 도약(사무) :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조성 및 운영되는 공간 외에 다수 사무공간을 운영할 경우 타 공간의 임대료 신청가능
  • 유형
  • 지원필요성
  • 적정성
  • 지원효과성
제출 서류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열람용 인정 안됨)만 인정(계약서 제외)
  • 미비로 인한 탈락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구분
  • 참여신청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 공통
  •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별지1, 2)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소 변경 이력 확인 가능본
  • 타 지원사업 수급여부 확인서(별지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별지6)
신청 방법
구글폼 접수 (https://forms.gle/7RScVNFCs9z1LHo88)
문의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도시특화성장실 042-385-0611, jye1004@ccei.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대전 웰컴 스테이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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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2025년~2026년 내 대전광역시로 주거·사무·제조 공간 이전을 (예정)완료하였거나 2026년 내에 대전광역시에 창업한 7년 이내 기업(단, 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자금지원 수혜기업의 경우 해당조건 면제)
  • 신청 대상지원대상의 세부자격은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조
  • 신청 대상변동사항]
  • 신청 대상좌동 서류 제출
  • 신청 대상도약(사무)
  • 신청 대상도전(제조)
  • 신청 대상임대인 사업자등록증(부동산업, 임대업 확인)
  • 신청 대상임대차 계약서(또는 이전계획서/자유양식)
  • 신청 대상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신청 대상임차공간 증빙사진
  • 신청 대상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신청 대상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소유 임차여부 확인용
  • 지역대전 거주/소재미확인
  • 우대배점
  • 우대세부기준: 대전지역 이전기업
  • 우대3점
  • 우대신청일 기준 2026년 내 본사·지점·사무소·공장 등 사업장
  • 우대일부를 대전광역시에 이전 완료한 기업
  • 우대2점
  • 우대임대차계약 체결 등 이전 실행에 착수한 이전예정기업
  • 우대1점
  • 우대이전계획서만 제출한 이전예정기업(임대차계약 등 실행 이전 단계)
  • 우대추진단 추천기업
  • 우대2점
  • 우대대전 창업도시 추진단 소속 연구기관·투자사 등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우대성장가능성 우수기업
  • 우대1점
  • 우대매출·고용·투자 등 역량 종합 검토 (증빙 필요)
  • 우대대전지역 이전기업
  • 우대추진단 추천기업
  • 우대성장가능성 우수
  • 우대첨부
  • 우대배점 세부기준 (증빙 필요 ☐ 대전지역 이전기업 ☐ 추진단 추천기업 ☐ 성장가능성 우수)
  • 결격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결격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결격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자(기업)
  • 결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결격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결격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결격기타 주관기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결격(안심)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 월세지원 사업」또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 정부 · 지자체 주거 관련 지원사업 수혜자
  • 결격(도약·도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공간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조성·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BI)·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시니어비즈플라자·지식산업센터 등 정책지원공간 전반에 입주중인 기업이 해당 공간에 납부하는 입주비(이외 민간 임대공간 임차료는 지원가능)
  • 결격(도약·도전) 신청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중 지급수수료·임차료 세목으로 동일 임차공간의 임차료를 집행 중인 경우
  • 결격지원 시 유의사항
  • 결격공통 사항]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월 임차료(월세)만 지원함) (지원금은 소속 창업기업의 사업장 이전 실행과 연동하여 지급함)
  • 결격회차별 지급신청 시마다 소속 기업의 이전계획 이행상황(이전예정기업: 임대차계약 체결 등 진행상황 / 이전완료기업: 소재지 변경 유지 여부)을 함께 확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 소속 직원에 대한 안심(주거) 및 지원금 지급을 보류·중단함
  • 결격안심(주거)] (안심(주거) 신청 시 기재하는 지원 예정인원(채용예정 인원 포함)과 실제 지원확정금액은 협약체결 이후 재직 중인 인원 및 지급신청 시점의 실제 임차 현황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 (안심(주거)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등재된 임차인이어야 하며,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
  • 결격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하며, 계약서 1건 당 1명 만 신청 가능
  • 결격정부(공사, 공단, 기금 등), 지자체 주거 관련 금융지원,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LH, 대전도시공사 등) 등 유사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 제외
  • 결격안심(주거) 신청 후 수혜받는 임직원의 주거지가 대전지역 외로 이전된 경우 지원 중단하며,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임차료는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 결격대상(사업)
  • 결격안심(주거)
  • 결격신청기업 임직원
  • 결격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
  • 결격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월세지원사업
  • 결격정부, 지자체 주거 관련 지원사업
  • 결격도약(사무)*
  • 결격신청기업: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지원사업
  • 결격(대전스타트업파크, 대전소셜벤처캠퍼스, 대전창업허브)
  • 결격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 정부지원 보육공간 입주
  • 결격도전(제조)
  • 결격신청기업: 대전테크노파크 글로벌 R&D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 결격대전산업단지 청년창업임대공장 지원사업
  • 결격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조성 및 운영되는 공간
  • 결격업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결격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결격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자(기업)
  • 결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결격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결격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결격기타 주관기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결격3 -
  • 결격(안심)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 월세지원 사업」또는 대전창조경제
  • 결격혁신센터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 정부
  • 결격지자체 주거 관련 지원사업 수혜자
  • 결격(도약·도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공간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 결격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조성·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BI)·1인 창조기업
  • 결격비즈니스센터·시니어비즈플라자·지식산업센터 등 정책지원공간 전반
  • 결격에 입주중인 기업이 해당 공간에 납부하는 입주비(이외 민간 임대공간 임
  • 결격차료는 지원가능)
  • 결격(도약·도전) 신청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중 지급수수료·임차료 세목으로
  • 결격동일 임차공간의 임차료를 집행 중인 경우
  • 결격지원 시 유의사항
  • 결격공통 사항]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월 임차료(월세)만 지원함) (지원금은 소속 창업기업의 사업장 이전 실행과 연동하여 지급함)
  • 결격회차별 지급신청 시마다 소속 기업의 이전계획 이행상황(이전예정기업: 임대차계약 체결 등 진행상황
  • 결격/ 이전완료기업: 소재지 변경 유지 여부)을 함께 확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계획이 이행되지
  • 결격않는 경우 해당 기업 소속 직원에 대한 안심(주거) 및 지원금 지급을 보류·중단함
  • 결격회사는 이전 신고만 해두고 직원 개인의 주소 이전만으로 지원을 청구하는 형태 방지 (본사(주사업장) 소재지는 대전 외 지역에 두고 대전 지점(사무소)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결격지점 임대차계약 기간이 신청 시점 기준 사업종료일(2027.2)까지 지속
  • 결격지점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지점 등록) 또는 4대보험 사업장 등록으로 확인됨
  • 결격해당 지점에 안심(주거) 신청 직원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 실제 근무
  • 결격미충족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결격안심(주거)]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