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마감일 원문 확인
2026년 분산에너지 국제인증 지원사업 수정(지원기간 및 범위 등) 공고
승인사항을 미준수한 경우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승인사항을 미준수한 경우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신청 대상
- 인증 취득 예정인 분산에너지 및 전력망 관련 중소·중견기업
- ㅇ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인증 및 유사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 중이거나 기 지원된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되는 설비
- 유사사업에 기 지원되었더라도 하기의 지원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유사사업 旣 인증
- 분산에너지 국제인증 지원사업
- 지원가능여부
- A제품 A인증 완료
- 유형1
- A제품 A인증 지원
- 지원 불가
- 유형2
- 주요 내용
- 기 간(20 . . ∼ 20 . . )
- •••
- 지연사유
- 교육·평가 일정
- ( 개월)
- 총 사업비
- (천 원)
- 정부지원금
- 민간현금
- 000,000천원
- 비용
- 총사업비의 70~90% 이내 정부 지원, 기업당 2건 최대 1억원 이내
- 수당·지원
- 분산에너지 및 전력망 분야 유․무형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지원기간
- 지원․정산․환수 등 사업비 관리
- 등의 환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선정 절차
- 평점
- 우수
- 적절
- 보통
- 미흡
- 저조
- 제출 서류
- No.
- 비고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 공고시 첨부된 양식 및 양식 내 첨부서류 참조
- 사업계획서
- 공고시 첨부된 양식 참조
- 첨부
- 수출준비도
- ㅇ건
-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카탈로그 등
- 관련내용 사업계획서에 기술요망
- 보유자격
- 신청 방법
- 전자파일(PDF) 형태로 e-mail (der@energy.or.kr) 제출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필)을 스캔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첨부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처 052-920-0934, 093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분산에너지 국제인증 지원사업 수정(지원기간 및 범위 등) 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인증 취득 예정인 분산에너지 및 전력망 관련 중소·중견기업
- 신청 대상ㅇ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인증 및 유사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 중이거나 기 지원된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 신청 대상「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되는 설비
- 신청 대상유사사업에 기 지원되었더라도 하기의 지원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신청 대상유사사업 旣 인증
- 신청 대상분산에너지 국제인증 지원사업
- 신청 대상지원가능여부
- 신청 대상A제품 A인증 완료
- 신청 대상유형1
- 신청 대상A제품 A인증 지원
- 신청 대상지원 불가
- 신청 대상유형2
- 지원 자격유‧무형 해외인증
- 지원 자격획득 지원
- 지원 자격ㅇ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90%이내주1)
- 지원 자격기업당 최대 2건, 건당 1억원 이내
- 지원 자격ㅇ 총 지원규모 : 756백만원
- 지원 자격연내 협약 완료 사업 기준
- 지원 자격‘26년 12월 31일까지
- 지원 자격인증 미취득 시
- 지원 자격’27년 12월 31일까지
- 지원 자격연장 가능
- 지원 자격분산에너지 및 전력망 관련주2) 중소·중견기업
- 지원 자격주1) 분산에너지 국제인증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을 뜻함
- 지원 자격주2)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외한 아래 해당 분야의 설비(제품, 부품 등) 및 플랫폼 등 (세부 지원가능 분야 및 설비·제품·부품 예시는 하단의 ’세부 지원가능 분야‘ 참조)
- 지원 자격참여기업 유형
- 지원 자격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 지원 자격민간현금 부담 비율
다음 중 하나 이상 (OR)
- 지원 자격중소기업: 총사업비의 90% 이내미확인
- 지원 자격중견기업: 총사업비의 70% 이내미확인
- 지원 자격총사업비의 10% 이상
- 지원 자격총사업비의 30% 이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그 하위법령 포함)에 따르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1호(그 하위법령 포함)에 따른 중견기업을 뜻함)
- 우대지원 신청 품목 관련 해외인증 접수증 제출 시 가점 5점 부여
- 결격ㅇ 지원 양식(사업계획서 등)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허위 제출한 경우
- 결격ㅇ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단, 상기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가능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가능)
- 결격ㅇ 참여기업,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결격ㅇ 참여기업의 대표, 사업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결격ㅇ 참여기업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인 기업 또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부실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결격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결격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결격휴·폐업 중인 기업
- 결격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결격기타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처
-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13&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7418
- 수집 경로: 기업마당 · 지원사업 통합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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