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6
2026년 5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접수·심사, 사용허락 및 담당부서 담당업무 연락처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접수·심사, 사용허락 및
- 담당부서 담당업무 연락처
- 신청 기간
- 2026.10.27 ~ 2026.11.09
- 신청 대상
- 결정
- 인증기업·상품 공시 등
-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
- 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전액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 기업
-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주요 내용
- ㅇ (국가인증상표 사용) 참여기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
- 상표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內 정품인증기술 적용
- (기업) 국가인증상표 사용신청 → (보호원) 심사‧사용 허락 → (기업) 자사 제품에 국가인증상표 사용
- ㅇ (정·가품 모니터링)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정·가품 여부를 확인 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시 정·가품 여부 확인 가능
- ㅇ (범정부 대응) 국가인증상표 침해 확인 시, 정부가 현지 당국에
- 교육·평가 일정
- 사용 허락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가능
- 수당·지원
- ㅇ (도입비용 지원)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 사용 허락을 받은 기업(제품) 중 평가점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2. 지원상세’ 참조)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內 정품인증기술 개요 >
- § (조폐공사 워터마크 기술) AI를 활용한 ‘1제품 1코드’ 패턴을 생성·적용하여, 패턴
- 형성이 고정되는 타 기술 대비 알고리즘 파악이 어려움
- 선정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 인증상표
- 사용신청
- 사용신청 심사
- (사용허락서 발급)
- ㅇ 아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신청 방법
- ㅇ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https://koipa.re.kr/k-brand)‘ 접속
-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우편 접수 불가)
- (회원가입) K-브랜드 정부인증 이용약관 동의 후, 계정정보 및 기업‧담당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절차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필요
- (온라인 신청)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공고문 확인 후, 사용신청서
- (신청기업, 상품명
- 브랜드명 등) 작성[붙임1]
-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02-6196-2045, 2044, 2043, ip_mark@koipa.re.kr (한국조폐공사) 해외사업처ㆍ기술사업부 042-870-1233, 1235, 1237, k-brand@komsco.com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5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결정
- 신청 대상인증기업·상품 공시 등
- 신청 대상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 신청 대상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
- 신청 대상하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 대상대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전액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 신청 대상기업
- 신청 대상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신청 대상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신청 대상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 신청 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지원 자격ㅇ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의
- 지원 자격지정상품 범위
- 지원 자격에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참여신청사이트(http://koipa.re.kr/k-brand) 게시글 「국가인증상표 지정상품 목록」 참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지원 자격ㅇ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
- 지원 자격할 것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 가능(※ 단, 소관부처 추천서가 필요한 기업은 소관부처)
- 지원 자격추천 결과에 따라 신청가능여부 기업에 개별통보, 추천결과 회신 전까지 신청불가) (소관부처 추천서 요청 방법 및 절차는 공고문 6페이지 참고)
- 지원 자격4 -
출처
-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8&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7504
- 수집 경로: 기업마당 · 지원사업 통합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 신청 마감: 2026.11.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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