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1/82026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2/82026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3/82026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4/82026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5/82026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6/82026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7/82026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카드뉴스 8/8
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10

2026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모집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신청 기간
2026.10.14 ~ 2026.11.13
신청 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기업 선정
  • (일반지원 : 운영위원회)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의 중소기업
모집 인원
240개사 내외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모집 규모 변동 가능)
수당·지원
  • 해외규격인증(일반지원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 트랙별 지원 인증 구분 >
  • 전략지원 인증 → 전략지원 공고문 참조
  • 일반지원 인증
  •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인증
  • 미국 FCC
선정 절차
  • 사업 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5)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 구분
  • 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제출 서류
  •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 (해당기업에 한함)
  • 인증획득
  • 필요성, 가능성, 의지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지원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 해외규격인증 획득노력
  • 제출생략
  •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 매출액 증감률
  • 제출생략(튼튼한내수기업 포함)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일반지원] 신청
  •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일반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4】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온라인 신청)
  • 평가
  • (관리기관)
문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규제대응사업단 1522-0141 (팩스) 02-507-811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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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대상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신청 대상기업 선정
  • 신청 대상(일반지원 : 운영위원회)
  • 신청 대상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신청 대상의 중소기업
  • 우대제출생략□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 결격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결격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결격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결격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 결격기업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결격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단, 당해 연도 선정 및 사업종료 기업은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 불가)
  • 결격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결격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결격직전 5개년(’21년 ~ ’25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단, ‘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비포함)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결격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결격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결격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
  • 결격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 결격기업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 결격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 결격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결격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단, 당해 연도 선정 및 사업종료 기업은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 불가)
  • 결격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결격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 결격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 결격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
  • 결격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 결격1회에 한함)
  • 결격직전 5개년(’21년 ~ ’25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 결격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단, ‘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
  • 결격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비포함)
  • 결격6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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