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마감일 원문 확인무료
2026년 2차 공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 모집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 학교인 경우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정지 및 과징금 80만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제76조(재정지원)
-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의 1호
- 장소
- 공주시 관내 관광지·음식점·숙박시설 이용 (접수처: 공주시청 관광과)
- 비용
- 무료관광지 방문, 축제/전통시장 방문(유료관광지 인정 ) 증빙인 경우, 해당 장소가 명확히 식별되고 참여 인원이 모두 확인되는 사진으로 인원수 산정원문 확인 필요
- 수당·지원
- 서류심사(관광유형 및 인원수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구분
- 기준인원
- 지원액(원)
- 지원조건
- 단체
- 선정 절차
- 사전여행계획 신청 → 지원가능 통보 및 관광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인센티브 지급
- 제출 증빙 간 인원 불일치 시 최대·최소 인원의 중간값으로 산정
- 제출 서류
- (서식1)사전계획서, (서식2)사전계획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 (서식3)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서식4)단체관광일정표
- (서식5)인센티브 지급 신청 서약서
- (서식6 / 서식 7)관광객 명단(내국인) / 관광객 명단(외국인)
- (서식8)개인정보동의서
- (서식9)관광지 방문 확인서(유료 및 체험)
- └ 입장권 발행 영수증, 단체관광 사진(사진은 참고 자료로만 검토)
- (서식10)관광지 방문 확인서(무료)
- └ 해당 장소가 명확히 식별되는 단체사진
- (서식11)전통시장⦁축제장 방문 확인서
- (서식12)음식점 이용 확인서
- 신청 방법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공주시청 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앞
- 방문·우편, 온라인(메일), 팩스 신청
- 온라인 및 팩스 신청시 접수여부 확인 필(신청자)
- 사전계획서(서식1)는 여행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공주시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일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및 내용
- 방문, 우편(등기), 온라인 및 팩스 신청
- 문의
- 공주시 관광과 관광정책팀 041-840-8386, mingyu1412@korea.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2차 공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 # 해시태그 목록
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관광진흥법」 제3조·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 신청 대상학교인 경우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정지 및 과징금 80만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신청 대상지원근거 : 「관광진흥법」제76조(재정지원)
- 신청 대상「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의 1호
- 지원 자격사전계획서를 여행 3일전까지 공주시 관광과에 제출하여 협의 완료된 「관광진흥법」 제3조·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 결격여행일정을 사전에 공주시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 결격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등) 및 관광목적이 아닌 방문
- 결격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
- 결격동일 일정으로 공공기관(국가, 지자체등) 및 협회 등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경우
- 결격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 포함) 및 그 가족
- 결격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결격그 밖의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기업 연수 및 워크숍)
- 결격단체관광객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결격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결격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향후 완전배제)
- 결격지원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접수일 경과, 계획서 사전 미제출 등)
출처
-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21&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6884
- 수집 경로: 기업마당 · 지원사업 통합공고
- 수집일: 2026.11.3(화) ·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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