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카드뉴스 1/7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카드뉴스 2/7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카드뉴스 3/7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카드뉴스 4/7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카드뉴스 5/7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카드뉴스 6/7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카드뉴스 7/7
정부 지원사업·공공사업D-1

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핵심 정보

모집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신청 기간
2026.10.23 ~ 2026.11.04
신청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모집 인원
총 2개사 내외 (의사소통형·경영지도형 합산)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의사소통형: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회계, 시장분석, 홍보마케팅 등 전문 자문·컨설팅 (한 가지 유형만 지원 가능)
수당·지원
  • 의사소통형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 지원
  • 유형
  • 지원 직무
  • 의사소통형
  •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 전문 서비스 이용금액
선정 절차
  • 순서
  • 내용
  • 주체
  • 기간
  • 모집공고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제출 서류
  •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단, 근로자가 없는 장애인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10번 서류)는 본 사업 신청일 1일 전부터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구분
  • 번호
  • 서류 항목
  • 비고(발급처)
  • 필수
  •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지정양식 [별지 제14호]
  •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
  • 지정양식 [별지 제15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지원인(의사소통ㆍ경영지도형) 담당자
  • 신청서류 일체 제출(이메일, 우편, 방문)
  • 번호
  • 이메일
  • 접수 메일주소 : ldi@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
  •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신청 기간 이후는 접수 불가
  • 우편
  • 우편방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지원인(의사소통경영지도형) 담당자
문의
  •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담당자 02-2181-653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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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OR),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AND)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
  • 신청 대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신청 대상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 신청 대상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 결격대상★
  • 결격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결격휴폐업 기업
  • 결격근로자를 고용하여 1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
  • 결격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결정 취소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달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결격당해연도「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중도 포기자 제외)
  • 결격당해연도 타 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중도 포기자 제외)
  • 결격지원내용 및 한도
  • 결격대상★

출처

이 정보는 공식 원문을 자동 분석해 요약한 것으로, 관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않으며, 세부 조건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